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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중요성과 감사위험 (문단 5 참조)

문단 A1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이다.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입각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6)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으로써, 합리적 확신을 얻는다.7) 감사위험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이다.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8). 중요성과 감사위험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된다.

  • (a)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9)
  • (b)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결정10)
  • (c)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11) 및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12)

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1

7) 감사기준서 200 문단 17

8)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 (c)

9)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11)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1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감사에서의 중요성 (문단 6 참조)

문단 A2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13)에는 그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는(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질적인 공시 포함)를 식별하기 위한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관련 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 기중 기업의 상황(예를 들어 기업이 기중 유의적인 사업결합을 진행하였을 수 있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을 포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에서 기업에 유의적인 새로운 질적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 기업의 성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질적 공시(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공시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할 수 있다)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 28에서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것으로 요구한다.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결정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0 참조)

문단 A3

공공부문의 경우, 종종 입법기관과 규제기관은 이들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이다. 또한, 해당 재무제표는 경제적 의사결정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감사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의 결정은 법규와 기타의 공적 근거, 그리고 공공부문 프로그램과 관련된 입법기관 및 공공의 재무정보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결정시 벤치마크의 이용 (문단 10 참조)

문단 A4

중요성의 결정에는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결정의 출발점으로, 백분율이 종종 특정의 선택된 벤치마크로 적용된다. 적합한 벤치마크의 식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의 요소(예를 들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이용자는 재무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이익, 매출 또는 순자산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성격, 기업 수명주기 상의 위치 그리고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 환경
  •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조달방법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본이 아닌 부채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용자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자산 및 이에 대한 청구권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 벤치마크의 상대적 변동성
문단 A5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합한 벤치마크의 예로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총매출, 매출총이익과 총비용과 같은 보고이익의 범주, 총자본이나 순자산가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영리기업의 경우 종종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이 사용된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면 매출총이익이나 총매출처럼 다른 벤치마크금액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문단 A6

선택된 벤치마크와 관련하여, 관련된 재무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과거 보고기간의 재무결과 및 재무상태, 기초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 당기의 예산이나 예측이 포함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 상황의 중요한 변화 (예를 들어, 사업상 중요한 취득)나 기업이 속한 산업적 또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이 최초의 출발점으로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의 백분율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이익의 예외적인 증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과거 실적에 기초하여 정상적 수준으로 조정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7

중요성은 감사인이 보고하고 있는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다. 신설기업 또는 재무보고기간의 변경과 같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되는 재무보고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중요성은 해당 재무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된다.

문단 A8

선택된 벤치마크에 적용할 특정 백분율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선택된 벤치마크와 백분율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존재하며,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에 적용되는 백분율은 일반적으로 총 수익에 적용되는 백분율보다 클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의 5%가 영리 제조업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비영리기업에는 총수익이나 총비용의 1%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비율이 보다 적합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9

소유주가 경영하는 사업과 같이 소유주가 자신에 대한 보수 형태로 세전이익의 상당부분을 취하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경미한 금액일 때에는, 해당 보수 및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과 같은 벤치마크가 보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문단 A10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총비용 또는 순비용 (수익차감 후의 비용이나 수입차감 후의 지출)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벤치마크로 적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적합한 벤치마크일 것이다.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문단 10 참조)

문단 A11

그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는 작지만,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하나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법규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어떤 항목(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대한 보상,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공정가치 회계 추정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측정이나 공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련된 주요 공시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에 별도로 공시되는 회사사업의 특정측면에 주의가 집중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부문이나 유의적인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문단 A12

감사인은 기업의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가 존재하는지 고려할 때, 지배기구 및 경영진의 시각과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수행중요성 (문단 11 참조)

문단 A13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만을 발견하기 위한 감사계획은 어떤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합산하면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의 존재가능성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행중요성 (정의상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은 재무제표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가능성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된다. 유사하게,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수행중요성은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해당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중요성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된다. 수행중요성의 결정은 단순한 기계적 계산이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다. 수행중요성의 결정은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의 수행 중 갱신된 기업에 대한 이해, 과거의 감사에서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당기의 왜곡표시와 관련된 감사인의 예상에 영향을 받는다.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 (문단 12 참조)

문단 A14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은 감사 중에 발생된 상황의 변화(예를 들어, 주요사업의 처분결정), 새로운 정보 또는 추가감사절차의 수행에 따른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실제의 재무결과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연간 재무결과의 예측치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면 최초 중요성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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