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외부조회 절차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7(a) 참조)
외부조회 절차는 계정잔액과 그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청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수행된다. 외부조회 절차는 또 해당 기업과 다른 당사자 간의 약정, 계약 또는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거나 “이면계약”과 같은 특정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7(b) 참조)
조회할 정보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조회 대상자에게 조회서를 보낼 때, 그 회신은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경우, 조회할 거래나 약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가 그 금융기관에서는 조회를 요청할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조회서의 설계 (문단 7(c) 참조)
조회서의 설계는 회신율, 그리고 회신을 통해 입수된 감사증거의 신뢰성과 성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회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관련경영진주장
- 부정위험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조회서의 구성과 표시
- 해당 감사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관한 사전 경험
-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예를 들어, 종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매체의 방법)
-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회신해 주도록 하는 경영진의 승인이나 독려. 조회처는 경영진의 승인이 있는 조회서에 대해서만 회신하려고 할 것이다.
- 의도된 조회 대상자가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개별송장 별 금액 대 총잔액)
적극적 조회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조회처의 동의를 표시하거나 조회처의 정보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조회처가 모든 경우에 있어 감사인에게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조회처가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조회에 회신할 위험이 있다. 감사인은 조회서에 금액이나 기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조회처가 해당 금액을 기재하거나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적극적 조회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란” 형태의 조회는 조회처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신율이 더 낮을 수 있다.
조회서에 수신인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조회서가 발송되기 전에 주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회에 관한 후속조치 (문단 7(d) 참조)
감사인은 조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최초의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한 후에 추가적이거나 후속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경영진의 거부에 대한 합리성 (문단 8(a) 참조)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것은 감사인이 입수하고자 하는 감사증거에 관한 제한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러한 제한의 이유를 질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로는, 의도된 조회 대상자와 법적 분쟁이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조회가 이러한 분쟁이나 협상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영진은 부정 또는 오류를 드러낼 수 있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감사인의 접근을 거절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그 이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구하여야 한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한 시사점 (문단 8(b) 참조)
대체적 감사절차 (문단 8(c) 참조)
경영진의 거부에 대한 대체적 감사절차는 문단 A18 - A19에서 기술된 미회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적합한 감사절차와 유사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때는 또 문단 8(b)에 기술된 감사인의 평가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문단 10 참조)
예를 들어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은 회신자의 원천과 권한에 대한 증명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변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뢰성에 관한 위험이 따른다. 감사인과 회신자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한 환경이 창출되는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절차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면 관련 회신의 신뢰성은 향상된다. 전자적 조회절차에서는 전자형태 정보의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 전자서명, 그리고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조회처가 조회서 회신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해 제3자를 이용한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a) 회신이 적절한 원천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 (b) 회신자가 회신권한이 없을 위험
- (c) 전송의 진실성이 훼손되었을 위험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에 따라 감사증거로 이용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변경하거나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7) 감사인은 조회처와 접촉하여 조회에 대한 회신의 원천과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회처가 전자메일로 회신하는 경우 감사인이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신이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예를 들어, 조회처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감사인 주소 대신 해당 기업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감사인은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조회에 대한 구두회신은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면 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외부조회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조회에 대하여 구두의 회신을 받은 즉시, 상황에 따라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회신이 수령되지 않으면, 감사인은 문단 12에 따라 구두회신에 포함된 정보를 뒷받침할 기타의 감사증거를 구한다.
조회에 대한 회신에 그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증거로서의 회신의 신뢰성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회신 (문단 11 참조)
미회신 (문단 12 참조)
미회신의 경우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 감사절차로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된다.
- 매출채권 잔액 – 재무제표일 후 특정 현금회수, 선적서류,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 매입채무 잔액 – 재무제표일 후 현금지급, 제3자로부터의 서신, 그리고 상품수령증과 같은 기타 기록의 조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에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문단 13 참조)
상황에 따라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 경영진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오직 기업의 외부에서만 입수가능한 경우
- 특정 부정위험요소(예,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종업원 및 경영진이 연루될 수 있는 공모위험)로 인하여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불일치사항 (문단 14 참조)
어떤 불일치사항은 왜곡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나타난 차이가 외부조회 절차의 시기나 측정상의 문제, 또는 사무적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소극적 조회 (문단 15 참조)
소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해당 조회의 의도된 조회 대상자가 해당 조회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조회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회처로부터 소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보다 유의적으로 설득력이 더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조회처는 조회서에 있는 정보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 의견차이가 있다는 회신을 더 많이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신을 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주가 예금잔액에 대한 조회서의 잔액이 과소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잔액이 과대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더 적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의 예금주에게 소극적 조회서를 보내는 것은 예금잔액이 과소평가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유용한 절차가 될 수 있으나 예금잔액의 과대표시에 관한 증거를 구하고 있을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입수된 증거의 평가 (문단 16 참조)
감사인은 각 외부조회의 결과를 평가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a) 적합한 조회 대상자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조회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표하였거나 어떠한 불일치사항이 없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 온 회신
- (b)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회신
- (c) 미회신
- (d) 불일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