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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80 서면진술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80서면진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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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 1에는 서면진술에 대한 대상ㆍ주제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서들이 열거되어 있다. 다른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서면진술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감사증거로서의 서면진술

문단 3

감사증거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이용한 정보이다.1) 서면진술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요구하는 필요적 정보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은 감사증거이다. (문단 A1 참조)

1)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5(c)

문단 4

서면진술이 비록 필요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만, 서면진술이 다루는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진술 그 자체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서면진술을 경영진이 제공했다는 사실이 경영진의 책임완수 또는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수하는 다른 감사증거의 성격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그들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인에게 제공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입수함
  • (b) 만약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거나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관련성이 있는 다른 감사증거를 서면진술로 뒷받침함
  • (c)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제공한 서면진술에 대하여, 또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을 때 적합하게 대응함

용어의 정의

문단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면진술(서) -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서면진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 경영진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기록은 이러한 면에서 서면진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8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경영진”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요구사항

서면진술이 요청되는 경영진

문단 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2-A6 참조)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재무제표의 작성

문단 10

감사인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책임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문단 A7-A9, A14, A22 참조)

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b)(i)

제공된 정보 및 거래의 완전성

문단 11

감사인은 다음에 관하여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 3)
  • (b) 경영진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문단 A7-A9, A14, A24 참조)

3)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iii)

서면진술에서 경영진책임의 기술

문단 12

문단 101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에는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기술되어야 한다.

기타 서면진술

문단 13

이 감사기준서 외에 다른 감사기준서에서도 감사인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그러한 진술 외에,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가로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3, A14, A22 참조)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

문단 14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단 A15-A18 참조)

서면진술의 형태

문단 15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다. 만약 법규상 경영진이 그 책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공표문이 문단 10 또는 11에서 요구하는 진술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고 감사인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표문이 포함한 관련 사항들은 진술서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문단 A19-A21 참조)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문단 16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하여 감사인이 우려를 갖고 있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우려가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문단 17

특히, 서면진술이 다른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의 해결을 시도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여야 하며,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문단 18

만약 감사인이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0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54) 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문단 19

경영진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사항을 경영진과 토의함
  • (b) 경영진의 성실성을 다시 평가하고,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 (c) 문단 20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의 결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문단 20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26-A27 참조)

  • (a)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하여, 문단 1011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 (b) 경영진이 문단 101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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