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보론1: 서면진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기준서 목록 (문단 2 참조)
이 보론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유효한 다른 감사기준서들에서, 대상ㆍ주제별 구체적 서면진술을 요구하는 해당 문단들을 식별한다. 이 목록 자체가 해당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이에 관련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대한 고려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39
-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 문단 16
-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문단 14
-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 문단 12
-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 문단 37
-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 문단 26
-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 문단 9
-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 문단 16(e)
-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 문단 9
-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13(c)
보론 2: 진술서의 예시 (문단 A21 참조)
다음에 예시된 진술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유효한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을 포함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가정한다. 서면진술 입수의 대한 감사기준서 5701)의 요구사항은 관련되지 않는다. 요청된 서면진술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다.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이 진술서에 예시된 내용은 이를 반영하여 변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 표시)
(감사인 귀중)
이 진술서는 ABC 회사의 20XX년 12월31일2)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귀 감사인이 수행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합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질문을 수행하는 등, 최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관련사항이 있으면 다음 문구도 추가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최선으로 적합한 정보입수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무제표
- 우리는 20XX년 X월 X일자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고(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추정치와 관련 가정 도출시 우리가 사용한 방법, 데이터 및 유의적 가정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인식, 측정 또는 공시를 달성하기에 적합합니다. (감사기준서 540)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되고 공시되었습니다. (감사기준서 550)
-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재무제표일 후의 모든 후속사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재무제표일 후의 모든 후속사건은 수정되고 공시되었습니다. (감사기준서 560)
- 미수정왜곡표시는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영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수정왜곡표시의 목록은 본 진술서한에 첨부되었습니다. (감사기준서 450)
- [기타 감사인이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사항들 (문단 A12 참고)]
제공된 정보
- 우리는 귀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3)
- °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의 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 감사를 위해 귀 감사인이 우리에게 요청한 추가적인 정보
- ° 귀 감사인이 감사증거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내부 사람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 모든 거래는 회계기록에 기재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습니다
- 우리는 부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대하여 우리의 평가결과를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240)
-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의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 ° 경영진
- °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 °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람들 (감사기준서 240)
- 우리는 종업원, 과거에 종업원이었던 사람, 분석가, 규제기관 또는 기타의 사람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혐의 또는 의심되는 부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240)
-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 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 위반에 관한 알려진 사례를 모두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250)
-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신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550)
- [기타 감사인이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사항들 (문단 A13 참고)]
2) 감사인이 2개 기간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들이 속할 수 있도록 이 일자를 조정한다. ↩
3)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4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에 따라 감사계약서에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서면진술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