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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706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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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서 감사보고서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

  • (a)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고려하는 경우
  • (b)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고려하는 경우
문단 2

기준서 7011)은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포함할 경우, 이 감사기준서는 핵심감사사항과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다룬다. (문단 A1-A3 참조)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3

감사기준서 5702)감사기준서 7203)은 각각 계속기업과 기타정보에 관련된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3)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4

보론 1과 2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감사기준서들을 식별한다. 이 경우 이들 문단의 형태에 관하여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문단 A4 참조)

시행일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명확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 (a)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
  • (b) 적절한 경우,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기타의 사항

용어의 정의

문단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강조사항문단 –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 (b) 기타사항문단 –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요구사항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문단 8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A6 참조)

  • (a) 감사인이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4)에 따라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임
  •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단 A1-A3 참조)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9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강조사항” 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적합한 제목을 가진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함
  • (b) 강조될 사항 및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언급함. 강조사항문단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정보만을 언급하여야 함
  • (c) 강조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냄 (문단 A7-A8, A16-A17 참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문단 1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해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단 A9-A14 참조)
문단 11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 또는 기타 적합한 제목을 가진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상 및 해당 문단의 문안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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