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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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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는 감사보고서에서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할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내용 모두를 다루고자 한다.

문단 2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수행된 감사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도된 이용자”)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의도된 이용자들이 기업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유의적경영진판단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A1-A4 참조)

문단 3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기업,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수행된 감사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도된 이용자에게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단 4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공시를 대체
  • (b) 감사기준서 7051) 에 따라 특정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의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
  • (c)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2) 에 따른 보고를 대체
  • (d) 개별 사항들에 대한 별도 의견 (문단 A5-A8 참조)

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2-23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감사인이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3) 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법규에서 해당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에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금지한다.4)

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30-31

4) 감사기준서 705 문단 29

시행일

문단 6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7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8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요구사항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문단 9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 A18 참조)

  • (a) 감사기준서 3155) 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문단 A19, A22 참조)
  • (b)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 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 (문단 A23, A24 참조)
  • (c)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5, A26 참조)

5)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0

감사인은 문단9에 따라 결정된 사항 중 어떤 사항들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즉 핵심감사사항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9, A11, A27, A30 참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11

감사인은 문단 14 또는 문단 15의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이 단락에서 도입 문구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a)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
  • (b)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음 (문단 A31, A33 참조)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하기 위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금지

문단 12

감사인이 어떤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서 해당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5 참조)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문단 13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문단 A34-A41 참조)

  • (a)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문단 A42-A45 참조)
  • (b)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문단 A46-A51참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상황

문단 14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에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3-A56 참조)

  • (a)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함 (문단 A52 참조)
  • (b)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기업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문단을 적용해서는 안됨.

핵심감사사항의 기술과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다른 요소간의 상호작용

문단 15

감사기준서 705에 따른 변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 또는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핵심감사사항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항들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되어서는 안 되며 문단 13-14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감사기준서에 따라 이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함
  • (b)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대한 언급을 포함함 (문단 A6-A7 참조)

다른 상황에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형태와 내용

문단 16

감사인이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나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문단 15에서 다루는 사항들뿐이라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이 영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7-A59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7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 (b)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 (문단 A60-A63 참조)

문서화

문단 18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6) (문단 A64 참조)

  • (a) 문단 9에 따라 결정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과, 문단 10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각각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 (b)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나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문단 15에서 다루는 사항들뿐이라는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 (c) 해당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기로 한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6)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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