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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70 계속기업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70계속기업’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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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의 감사인의 책임과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다. (문단 A1 참조)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문단 2

회계의 계속기업전제하에서의 재무제표는 기업은 계속기업이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작성된다.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사용하여 작성된다. 특정목적 재무제표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가 적절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세법기준 재무제표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성이 없다).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실현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기록된다. (문단 A2 참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책임

문단 3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요구사항과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과 공시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경영진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1)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책임과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은 법규에서 규정될 수도 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5-26

문단 4

다른 재무보고체계에서는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가 문단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인 경우에는, 비록 재무보고체계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된다.

문단 5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는 사건이나 상황의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결과에 대하여 특정 시점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된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사건이나 상황 또는 그 결과가 보다 먼 미래에 발생할수록 그 결과와 연관된 불확실성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함. 그러한 이유로, 경영진 평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부분의 재무보고체계는 경영진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다.
  •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기업이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사건이나 상황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침
  • 미래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판단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후속사건들은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판단과는 일관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사인의 책임

문단 6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결론을 내리며,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재무보고

재무보고체계가 경영진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문단 7

그러나, 감사기준서 200 2)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의 경우에는, 고유한계가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더 크다. 감사인은 그러한 미래 사건이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A53-A54

시행일

문단 8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9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a)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결론을 내림
  • (b)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림
  • (c)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보고함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문단 10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3) 의 요구에 따라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이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A6 참조)

  • (a) 경영진이 예비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그 평가에 대하여 토의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식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 (b) 경영진이 아직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계획하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근거에 대하여 감사인은 경영진과 토의해야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3)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5

문단 11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증거에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7 참조)

경영진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문단 12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사인으로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8-A10, A12-A13 참조)

문단 13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사인으로서 이를 평가할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법규에서 경영진이 평가할 기간을 더 길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한 기간이 감사기준서 560 4) 에서 정의한 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평가기간을 적어도 12개월로 확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1-A13 참조)

4)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5(a)

문단 14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감사를 수행한 결과 알게 된 관련 정보가 경영진의 평가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진 평가기간 후의 기간

문단 15

감사인은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 후의 기간 중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4-A15 참조)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인 감사절차

문단 1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하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고 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경감요소에 대한 고려 포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에는 다음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16 참조)

  • (a)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 (b)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에 대하여,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7 참조)
  • (c) 기업이 현금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영진의 미래 실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데 유의적인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문단 A18-19 참조)
    • (i)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 (ii)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 (d) 경영진이 평가를 실시한 날 후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e)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향후 실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청함 (문단 A20 참조)

감사결론

문단 17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문단 18

감사인은 입수된 감사증거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이, 다음 중 한가지 목적의 관점에서 해당 불확실성의 성격과 시사점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필요할 정도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문단 A21-A22 참조)

  • (a) 공정표시재무보고체계의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
  • (b) 준수체계의 경우,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함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의 적절성

문단 19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은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2-A23 참조)

  • (a)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사건이나 상황 및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 (b)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무제표에 명확히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의 적절성

문단 2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입수된 감사증거를 근거로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재무제표에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1)

(*1) 이 문단과 문단 A24-A25의 시행시기는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시행시기와 같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문단 21

재무제표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26-A27 참조)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문단 22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8-A31, A34 참조)

  • (a) 문단 19에 설명한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 (b)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명시함
문단 23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2-A34 참조)

  • (a) 감사기준서 7055) 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함
  • (b)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재무제표에는 이 사항이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함

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기피하는 경우

문단 24

감사인이 요청하는데도 경영진이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꺼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5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5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6)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사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 (b)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
  • (c)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적절성
  • (d)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재무제표 승인의 유의적 지연

문단 26

감사인은 재무제표일 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이 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면, 그 사유를 질문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승인의 지연이 계속기업 평가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뿐 아니라 문단 16에 기술된대로,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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