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보론 1: 강조사항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감사기준서 목록 (문단 2, A4 참조)
이 보론은 다른 감사기준서들 중 감사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문단들을 식별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강조사항문단에 대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에 대한 고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문단 19(b)
보론 2: 기타사항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감사기준서 목록 (문단 4 참조)
이 보론은 다른 감사기준서들 중 감사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문단들을 식별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기타사항문단에 대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에 대한 고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보론 3: 핵심감사사항 단락,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의 사례 (문단 A17 참조)
본 감사보고서 사례에서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생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업은 후속사건으로 공시함. 감사인은 해당사항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함. 해당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음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 대응수치가 표시되고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기로 결정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3)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는 회사의 생산설비 화재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감사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전체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
기타사항
ABC 주식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4)
[감사기준서 7005)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2)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3) 문단 A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조사항문단은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된 정보의 상대적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핵심감사사항 단락 이전이나 다음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
4)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보론 4: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위배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강조사항문단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사례 (문단 A8 참조)
본 감사보고서 사례에서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위배로 한정의견이 표명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생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업은 후속사건으로 공시함. 감사인은 해당사항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함. 해당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6)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의 시장성유가증권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 유가증권을 시장가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의할 경우, 경영진이 해당 유가증권을 시장가치로 표시하였다면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미실현손실 XXX원이 인식되며, 따라서 20X1년 12월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유가증권은 XXX원 만큼 감소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XXX원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 화재의 영향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는 회사의 생산설비 화재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6)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7)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