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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

서면진술 (문단 9 참조)

문단 A1

비교재무제표의 경우,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전에 행한 서면진술이 계속 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진술은 감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요청된다. 대응수치의 경우, 감사의견은 (대응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므로, 서면진술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만 요청된다. 그러나 비교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보고

대응수치

감사의견에서의 무언급 (문단 10 참조)

문단 A2

감사의견은 대응수치를 포함한 당기재무제표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대응수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

전기 미해결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변형 (문단 11 참조)

문단 A3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으나, 그러한 변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거나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기의 감사의견에는 전기의 변형사항이 언급될 필요가 없다.

문단 A4

이전에 표명된 전기의 감사의견이 변형의견인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당기수치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해결사항이 당기수치 및 대응수치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절하게) 한정의견, 의견거절 혹은 부적정의견이 요구될 수도 있다.

문단 A5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1과 2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문단 12 참조)

문단 A6

왜곡표시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도 재발행되지 않았으나 당기재무제표에서 대응수치는 적절하게 재작성되거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을 기술하는(그리고 관련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제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공시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706 참고)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3 참조)

문단 A7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3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4 참조)

문단 A8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유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8) 에 따라 이것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비교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의 언급 (문단 15 참조)

문단 A9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표시된 각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사인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거나 또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다른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문단 A10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당기재무제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전기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4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이전의 의견과 다른 경우 (문단 16 참조)

문단 A11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할 때,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사건을 알게 된다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를 향후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보고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8 참조)

문단 A12

전임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재발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전임감사인은 수정전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다음의 문단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X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X1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9 참조)

문단 A13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유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이것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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