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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710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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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비교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전기재무제표를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거나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초잔액에 대하여는 감사기준서 5101) 의 요구사항 및 지침 또한 적용된다.

1)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비교정보의 성격

문단 2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정보의 성격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비교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는 크게 대응수치와 비교재무제표라는 두가지 상이한 접근법이 있다. 채택될 접근법은 종종 법규에서 규정되지만, 업무의 조건에서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일 경우 비교재무제표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문단 3

두 가지 접근법 간에 감사보고의 본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a) 대응수치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당기만을 언급함
  • (b) 비교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각의 기간을 언급함

이 감사기준서는 각 접근법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다룬다.

시행일

문단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에 포함된 비교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따라 보고함

용어의 정의

문단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비교정보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과거 보고기간들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공시
  • (b) 대응수치 -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재무제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되며, 당기와 관련된 금액과 기타 공시 (이하 “당기수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서만 이해되도록 의도된 비교정보. 대응되는 금액과 공시가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되는지는 주로 당기수치와의 관련성에 의해 결정된다.
  • (c) 비교재무제표 -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목적으로 포함되지만,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비교정보.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수준은 당기재무제표의 경우와 비교가능한 수준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전기”란, 비교정보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금액과 공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과거 보고기간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감사절차

문단 7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비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a) 비교정보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 (b) 비교정보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러한 변경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문단 8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정보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면 감사기준서 560 2) 의 관련 요구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었다면 감사인은 비교정보가 수정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4-17

문단 9

감사기준서 580 3)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비교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14

감사보고

대응수치

문단 10

대응수치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1, 1214에서 기술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견에서 대응수치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문단 A2 참조)

문단 11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 포함되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변형근거문단에 다음 중 하나를 행하여야 한다.

  • (a) 전기에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을 기술할 때 당기수치와 대응수치를 모두 언급함
  • (b) 위와 다른 경우에,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감사의견이 변형되었다고 설명함 (문단 A3-A5 참조)
문단 12

이전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던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감사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하였지만 대응수치가 적절하게 재작성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에 포함된 대응수치로 인한 의견변형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6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3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하여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지 아니하여 감사인이 이를 언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문단 A7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4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대응수치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술하여도,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8 참조) 4)

4) 감사기준서 510 문단 6

비교재무제표

문단 15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9-A10 참조)

문단 16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할 때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6 5) 에 따라 기타사항문단에 상이한 의견에 대한 중요한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5)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8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7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해당 재무제표와 함께 재발행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에 추가하여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문단 18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6)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전임감사인이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동의한다면, 감사인은 당기에 대해서만 보고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9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여도,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13 참조) 7)

7) 감사기준서 510 문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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