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문단 A5, A7 및 A10 참조)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2)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음
-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며, 당기수치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3)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4)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5)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기 초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우리는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액법에 기초하여 건물에 대하여 연 5%, 기계장치에 대하여 연 20%의 상각률을 적용할 경우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유형자산은 20X1 년말과 20X0 년말에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 해당액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누적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6)
[감사기준서 7007)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4)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5)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6)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음
-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지만, 해당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간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8)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우리는 20X0년 보고기간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X0 보고기간의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재고자산의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재고자산의 기초잔액은 재무성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한 사유에 따라 우리는 해당 보고기간의 재무성과와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변형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 간 비교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의견을 변형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9)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 감사인의 주소 ]
[ 감사보고서일 ]
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 대응수치가 표시되고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
-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기로 결정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0)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1)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10)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11)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당기재무제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 요구됨
-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포함되었음
-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사항이 당기의 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당기재무제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에 중요하며,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12)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됩니다. 감가상각의 미실시는 경영진이 전기에 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액법에 기초하여 건물에 대하여 연 5%, 기계장치에 대하여 연 20%의 상각률을 적용하면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유형자산은 20X1 년말과 20X0 년말에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 해당액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누적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3)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12)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13)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