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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7-G-KQA002 · 2017-01-19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업(지배력 보유) 합병 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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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단 4.4제4장 문단 4.4제4장 문단 4.5제4장 문단 4.5제8장 문단 8.7제8장 문단 8.7제12장 문단 12.2제12장 문단 12.2제12장 문단 12.7제12장 문단 12.7제32장 문단 32.3제32장 문단 32.3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면제…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면제 선택 시 동일지배거래 해당 여부종속기업 소유 지배회사 …종속기업 소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종속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종속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간 거래의 미실현손익제거에 관한 회계처리연결범위에 대한 질의연결범위에 대한 질의인수합병 회계처리인수합병 회계처리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업(지배력 보유) 합병 시 회계처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비외감기업(지배력 보유) 합병 시 회계처리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8.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12.2, 12.7, 실12.32의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2.3

I. 질의 내용

A사는 B사와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으나 C사의 경우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음(A사는 개별재무제표상 B사와 C사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음)

B사가 C사를 합병하는 경우, A사의 B사에 대한 연결회계처리 방법 및 B사의 C사에 대한 합병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C사에 대한 지분법투자차액의 재산정 없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회계처리 합니다. 다만 B사가 C사를 합병할 때에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과 합병이 되는 경우는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⑵ 질의의 경우는 연결실체 A가 C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데도 C사가 법령 등에 의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마치 연결실체 A가 C사를 합병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흡수합병되는 C사의 자산·부채를 연결실체 A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 때에는 제12장 문단 실12.32의 2를 적용하여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⑶ 한편,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에 따르면 C사는 A사의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B사가 C사를 합병하는 거래는 동일지배거래가 아니며, 제12장 문단 12.7에 따라 B사는 C사에 대해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폐기사유

  •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에 따라 폐기
    •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한 종속기업 예외 규정 삭제
  •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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