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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019 · 2001-01-26

전자상거래용 Point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가 가맹점에게 계약과 동시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당 소정의 금액을 계산하여 가맹점에게 포인트대금을 수령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맹점이 미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대금은 계약만료시점에서 가맹점에게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시점에서 가맹점이 미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대금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함.

소비자가 가맹점의 사이트를 통하여 가맹점의 물품구입이나 용역을 제공받게 되면 소비자는 구입액에 따른 가맹점의 소정기준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포인트를 받게 됨(가맹점이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형식)소비자는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소정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포인트사용으로 당사에 물품청구를 하게 되면 당사는 당해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됨.

당사가 가맹점에 포인트교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포인트교부단계,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당사에 경품을 청구하는 단계, 가맹점이 미사용포인트 상당 액을 당사에 반환청구하는 단계에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포인트를 가맹점에 교부하고 받은 대가는 교부시점에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해당 포인트를 가맹점에 교부하고 받은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동 수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유효기간내에 포인트를 사용하여 귀사에 경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동액만큼의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은 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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