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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44 · 2002-08-21

종속회사간 합병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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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1. A의 종속회사인 "갑"과 "을"의 합병시 합병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32장 동일지배거래“에 의해 "갑"과 "을"의 자산ㆍ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합병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할 "갑"과 "을"의 손익은.
  3. 합병으로 "갑" 및 "을"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인 공정가치로 존속회사인 "갑"에 승계됨. 합병 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은.

Ⅱ. 회신 내용

  1. 귀 질의 1과 2의 경우 합병회사인 갑회사의 자산ㆍ부채는 합병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도록 합병시점의 장부금액을 유지하고, 피합병회사인 을회사의 자산ㆍ부채는 합병시점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승계함. 합병회사의 자본은 갑회사의 합병 전 자본에 합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이전대가) 및 합병대가와 인수한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인한 자본변동액을 가감하여 결정함. 이 경우 합병시점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을회사의 손익은 합병 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음.
  2. 귀 질의 3의 경우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합병 후에 처분시 처분손익은 당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로 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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