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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66 · 2004-12-01

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 비지배지분초과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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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문단 32.9제32장 문단 32.9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회계처리지배종속회사간 합병후 회…지배종속회사간 합병후 회계정책변경이 합병전 금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계처리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 비지배…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 비지배지분초과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모회사 X는 자회사 A와 B(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임)에 대해 각각 6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A와 B의 나머지 40% 지분은 Y사(비관계회사임)가 보유하고 있음. A사는 장기간에 걸친 결손으로 인하여 이미 순자산이 (-)인 상태이고, 따라서 외부주주지분이 ‘0’이 된 시점 이후에는 A사의 모든 손익을 X가 인식하고 있음. 반면 B사의 재무구조는 양호한 상태임.
당기 중 A와 B가 합병을 하여 새로운 회사인 C사가 설립되었고,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C사에 대한 외부주주지분금액은 양(+)이 됨.
이러한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합병이전에 X사가 A사에 대해 부담한 비지배지분초과손실액을 합병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X사)의 지분에 부담시킨 종속기업(A사)의 비지배지분초과손실액은 종속기업간 합병시점에 회복된 것으로 보아 그 회복금액을 연결이익잉여금에 가산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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