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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65 · 2001-12-16

종속회사 소멸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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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9

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중계유선회사)의 선로설비와 가입자, 중계유선방송 허가권에 대한 대가로 B회사의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100% 매수하고 선로설비 등의 사용 대가를 B회사 혹은 B회사의 기존주주에게 추가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B회사는 조만간 청산할 계획으로 중계유선방송 허가권은 이미 반납하였고 영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B회사의 선로설비 및 가입자는 A회사가 주식 매수시부터 인수하여 방송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바, 주식 취득 및 B회사 청산과 관련하여 A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A회사가 B회사의 사업부문을 양수할 목적으로 B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B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주식의 취득원가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통하여 B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A회사가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유형자산과 가입자를 인수하고 B회사를 청산할 목적으로 B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중 B회사의 청산시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재산의 공정가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며, 특정 유형자산과 가입자의 인수 및 중계유선방송 허가권의 반납에 따라 A회사가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영업권 등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예상 내용연수 동안 상각처리 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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