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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32 · 2004-08-09

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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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문단 32.9제32장 문단 32.9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회계처리지배종속회사간 합병후 회…지배종속회사간 합병후 회계정책변경이 합병전 금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 비지배지분초과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계처리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A회사는 200X년 8월 법정관리중인 B회사에 대하여 M&A를 통하여 지분 74.42%를 인수함에 따라 A회사가 지배기업, B회사가 종속기업이 되었고, 200X년 4월 양 회사는 B회사를 존속회사로 A회사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을 실시하였음. 지배기업을 소멸회사로, 종속기업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회계처리상 합병주체를 어느 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회사는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B회사의 자산/부채를 A회사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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