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회계기준원GKQA07-016 · 2007-04-02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회계처리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6
제32장 문단 32.9제32장 문단 32.9제32장 문단 32.10제32장 문단 32.10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지배종속회사간 합병후 회…지배종속회사간 합병후 회계정책변경이 합병전 금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시 비지배지분초과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계처리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 ① A사는 B사의 주식 145,000주(48.3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두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입니다.
  • ② 2007년 중 종속회사인 B사가 지배회사인 A사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합병비율은 A사 1주당 3.87주의 비율로 교부하여 자본금은 774백만원(154,800주) 증가할 예정입니다.
  • ③ 합병후 피합병회사인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회사 B사의 주식(자기주식)은 소각할 예정입니다.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 32장 문단 9에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합병회사로, 지배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점에 지배회사(A)가 종속회사(B)의 외부주주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제 32 장 문단 9에 따라 승계하여 합병회사의 대차대조표로 합니다. 다만, 법률상 합병회사는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 종속회사의 법정자본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구성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이때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면, 합병 직전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을 합병시점의 자기주식 취득원가로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