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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31 · 2003-02-06

종속회사간 합병시 내부거래제거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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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B사와 C사는 각각 지분율 100%와 65%로 A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 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기준일 현재 A사는 C사의 채권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C사에 토지(10억원)를 15억원에 매각하는 내부거래가 존재함. 이와 같이 종속회사인 B사와 C사가 합병할 경우,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인 C사와 지배회사인 A사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인 B사와 C사의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시 지배회사(A사)와 종속회사(C사)간의 채권·채무 및 토지거래와 관련된 내부미실현이익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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