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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05 · 2017-04-25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질의

회사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을 사육시설에 위탁함. 사육기간 종료시점에 가축을 인계받고 사육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보고기간 말 가축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제1041호 문단 B61~B62)
  •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가축의 기초 순공정가치 100, 당기 후속지출 10, 가축의 기말 순공정가치 150 가정
① 자본화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생물자산10현금10
- 기말시점생물자산40평가이익40
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수수료비용10현금10
- 기말시점생물자산50평가이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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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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