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을 사육시설에 위탁함. 사육기간 종료시점에 가축을 인계받고 사육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보고기간 말 가축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제1041호 문단 B61~B62)
-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 가축의 기초 순공정가치 100, 당기 후속지출 10, 가축의 기말 순공정가치 150 가정 | ||||
| ① 자본화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
| - 수수료 지급시점 | 생물자산 | 10 | 현금 | 10 |
| - 기말시점 | 생물자산 | 40 | 평가이익 | 40 |
| 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
| - 수수료 지급시점 | 수수료비용 | 10 | 현금 | 10 |
| - 기말시점 | 생물자산 | 50 | 평가이익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