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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05 · 2017-04-25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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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을 사육시설에 위탁함. 사육기간 종료시점에 가축을 인계받고 사육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보고기간 말 가축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제1041호 문단 B61~B62)

  • □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가축의 기초 순공정가치 100, 당기 후속지출 10, 가축의 기말 순공정가치 150 가정
    • ① 자본화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생물자산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40
        평가이익
        40

    • 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수수료비용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50
        평가이익
        5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41호 문단 B61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E65는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수확하는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생물자산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1041호 문단 B62

일부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에서 후속지출은 자본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후속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어떤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고 어떤 원가가 자본화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예: 송아지를 인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진료비용). IASC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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