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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9 · 2014-09-18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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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호 문단 2제1103호 문단 2제1103호 문단 18제1103호 문단 18제1103호 문단 B13제1103호 문단 B13제1103호 문단 B14제1103호 문단 B14제1103호 문단 B15제1103호 문단 B15제1103호 문단 B16제1103호 문단 B16제1103호 문단 B17제1103호 문단 B17제1103호 문단 B18제1103호 문단 B18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2제1008호 문단 12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간 사업결합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주식교환 회계처리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영…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영업권 승계 여부관계기업투자의 동일지배거…관계기업투자의 동일지배거래 적용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이…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이자율 하한(floor) 회계처리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원…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원가의 표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103호 문단 2제1103호 문단 2제1103호 문단 18제1103호 문단 18제1103호 문단 B13제1103호 문단 B13제1103호 문단 B14제1103호 문단 B14제1103호 문단 B15제1103호 문단 B15제1103호 문단 B16제1103호 문단 B16제1103호 문단 B17제1103호 문단 B17제1103호 문단 B18제1103호 문단 B18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2제1008호 문단 12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간 사업결합으…(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간 사업결합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주식교환 회계처리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영업권 승계 여부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영업권 승계 여부관계기업투자의 동일지배거래 적용관계기업투자의 동일지배거래 적용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이자율 하한(fl…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이자율 하한(floor) 회계처리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원가의 표시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원가의 표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현 황

  • □ A사가 B사 지분을 100% 보유하던 중, B사(종속기업)가 법적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되어 A사(지배기업)를 합병함

질의 사항

  • □ (질의1) 종속기업(B사)이 법적 합병법인(존속회사)이 되는 경우 합병 후 회사(A+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은?
    • ◦ (갑설)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 (을설) 연결실체 관점에서 A사(지배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 (병설) 존속법인인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 (질의2)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때 측정방법은?
    • ◦ (갑설)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 ◦ (을설)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병설)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회신

  • □ (질의1) 회계정책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는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 가능함
  • □ (질의2)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또는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문단 2, 18B13~B18,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K-IFRS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 ◦ 회사는 K-IFRS 제1008호 문단 10 내지 12에 따라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 또는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 (질의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로서 제1103호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문단 B13 내지 B18에 따라 A사와 B사 중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음
    • ◦ 회계정책 개발 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사례 I-2에 따라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도 있음
    • ◦ 한편,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외에도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 (질의2) A사와 B사간 사업결합이 법적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 ◦ 또한, K-IFRS 제1103호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자료□ A사(지배회사)를 소멸법인으로, B사(종속기업)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할 때 합병 후 회사(A+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 및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적용범위에서 제외됨(K-IFRS 1103.2)
    •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및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고,
    •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함(K-IFRS 1008.10~11)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참조
  •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법적으로 종속기업이 합병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한 것으로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32.I-2)
    •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함(일반기업회계기준 32.9)
  • □ 본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 ◦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참조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고, 만약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K-IFRS 1103.7)
    • ◦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며,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의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한 경우에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로 식별함(K-IFRS 1103.B18)
    • ◦ 또한,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함(K-IFRS 1103.18)
  •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 ◦ 종속기업인 B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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