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개의 위원회(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운영
- 지배기업 및 경영진 보고서에 의하면, A사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연간급여, 변동 연간 보상금액, 주식기준 보상으로 구성
- A사는 연결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주석부분에서 업무집행이사 및 비업무집행이사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을 공시하였으나, 개인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이사와 비업무집행이사로 구분되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공시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 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특정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 국가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A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보상정보를 애매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IAS 24 문단 16에서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토록 규정
- (1) 단기종업원급여
- (2) 퇴직급여
- (3) 기타장기급여
- (4) 해고급여
- (5) 주식기준보상
- 따라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상기 분류별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IAS 24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