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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 최초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18년 IFRS 9를 최초 적용하였고,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18년 기초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침
- (회계처리) 회사는 손상 추가 인식에 따라 증가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실현가능한 수준까지 인식하고 동 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 소급적용되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은 자본에 직접 가감
- 그러나 ‘18년 중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조정되었으며, 회사는 IFRS 9 적용으로 추가 인식했던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재조정하여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2 문단 57)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58~68C에 따라 적용한다.
- (IAS 12 문단 62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 소급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 (IFRS 9 문단 7.2.1
문단 7.2.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