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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56

IFRS 9 최초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F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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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 최초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18년 IFRS 9를 최초 적용하였고,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18년 기초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침
  • (회계처리) 회사는 손상 추가 인식에 따라 증가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실현가능한 수준까지 인식하고 동 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 소급적용되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은 자본에 직접 가감
    • 그러나 ‘18년 중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조정되었으며, 회사는 IFRS 9 적용으로 추가 인식했던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재조정하여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 거래나 사건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IAS 12 문단 57의 일반적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금액의 당기 중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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