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하였음.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제거하려고 함. 이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1)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3)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던 항목(문단 63참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