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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16 · 2018-10-07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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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60제1012호 문단 60제1012호 문단 61A제1012호 문단 61A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지배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지배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경우 그 시점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지배종속기업 간 인적분할…지배종속기업 간 인적분할합병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연결재무제표 상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비례적 …(별도재무제표) 비례적 인적분할 합병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자본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자본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하였음.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제거하려고 함. 이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한 부분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0, 61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제1012호 문단 6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1)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3)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던 항목(문단 63참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012호 문단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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