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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16 · 2018-10-07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

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하였음.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제거하려고 함. 이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한 부분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0, 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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