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이연법인세 인식시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