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8512 · 2018-02-09

자본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이연법인세 인식시 회계처리는?

회신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1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제1012호 문단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