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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FY 2020)(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비경상적 항목(Non-recurring items)으로 분류
- 직원의 특별상여금, 청소·소독 및 기타 직원 보호 조치를 위한 비용 등
-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성격·빈도·중요성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비경상손익의 정의를 충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공정한 표시를 위해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IAS 1 문단 17(b))
- 변경된 표시방법이
- 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있고
- ②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IAS 1 문단 46)
- 코로나19는 손익계산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단일의 계정과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회사는 비용과 코로나19 間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게 공시
- 예를 들어 종업원 보너스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는 효율성,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래 기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한 회계기간에만 국한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
- 회사는 공정한 표시를 위해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IAS 1 문단 1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