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약정된 교환가격으로 사채를 투자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 아님)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함
1) 사채의 발행일: X1년 7월 1일 2) 사채의 만기일: X6년 6월 30일(사채의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3) 교환청구가능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회사는 X1년 말에 교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