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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67 · 2017-06-08

전환우선주의 유동·비유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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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부채로 분류함. 전환우선주 보유자는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3.1.1일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ㅁ 회사가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전환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제1001호 문단 69⑷),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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