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구채의 성격(예: 만기가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보유자의 분류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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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는 발행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이 K-IFRS 제1032호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
- ㅇ 즉 발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1) 신용위험(2) 지분상품(3) 공정가치(4) 금융자산(5) 금융상품(6) 금융부채(7) 거래가격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