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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12 · 2022-11-01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분류

질의

영구채의 성격(예: 만기가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보유자의 분류는?

회신

  •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는 발행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이 K-IFRS 제1032호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
    • 즉 발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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