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구채의 성격(예: 만기가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보유자의 분류는?
회신
-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는 발행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이 K-IFRS 제1032호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
- 즉 발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함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영구채의 성격(예: 만기가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보유자의 분류는?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실무해설·가이드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