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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9 · 2025-03-17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계약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변동 가능한 금액의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임(제1032호 문단 11, 16)
    • 해당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1.1, 4.2.1,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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