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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18 · 2022-10-05

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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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호 문단 13제1103호 문단 13제1103호 문단 B31제1103호 문단 B31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

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 무형자산의 인식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음 (제1103호 문단 13)

    • ㅇ 이 경우, 분리가 가능하거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식별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제1103호 문단 B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 문단 13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제1103호 문단 B31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ㆍ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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