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ㆍ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