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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딜러 네트워크가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인지 여부(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3.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0.운송 장비 생산자인 발행인은 2008년에 A사를 취득. 발행인의 의도는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새로운 지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음. 딜러들은 소매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유지 보수를 제공. 인수 회사와 딜러 간의 관계는 A사와 딜러 간의 독점 관계를 맺는 계약이 아닌 현재의 영업에 기반함. PPA(인수가격배분) 과정에서 발행인은 딜러 네트워크를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식별함. 딜러 네트워크가 순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기간은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 발행인은 IAS 38 문단 107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발행인은 딜러 네트워크를 각 딜러들의 분리된 관계가 아닌 하나의 자체 갱신 자산으로 봄
감독당국의 결정
51.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딜러 네트워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부터 상각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2.IFRS 3 문단 B31에 따르면,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인식. IAS 38 문단 12(IFRS 3 문단 B32, B33과 일관됨)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가능함
- 분리 가능함.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53.딜러 네트워크는 A사와 분리 가능하지 않지만 IFRS 3 문단 IE28에 따라 취득일에 계약이 존재하는지에 상관없이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다면, 고객관계는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 IFRS 3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딜러와 A사 간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진행 중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