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312020 · 2022-11-30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3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S사의 주주 A사로부터 S사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인수함. S사의 재무제표에는 A사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부채로 인식되어 있음. 회사는 지분 인수 후, S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 S사의 A사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할 예정임. 이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이전대가에 부채금액 50억원이 포함되는지?

회신

  • □ A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회사와 A사가 사업결합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약정사항이라면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로 보아 이전대가에 포함 (제1103호 문단 51~52)

    • ㅇ 다만, 사업결합의 일부로서 이전대가에 포함된 차입금 상환 약정의 경우, 차입금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지분취득의 대가인지 등의 성격은 약정사항에 기초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 문단 51

취득자와 피취득자는 사업결합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기존 관계나 그 밖의 약정이 있을 수 있으며, 협상하는 동안에 사업결합과 별도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취득자는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사업결합으로 교환한 항목의 일부가 아닌 금액, 즉 피취득자에 대해 교환된 부분이 아닌 금액을 식별한다.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만 인식한다. 별도 거래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103호 문단 52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나 취득자의 대리인이 체결하거나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보다는 주로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는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취득법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 거래의 예이다.

(1)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거래
(2) 미래 용역에 대하여 종업원이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거래
(3) 피취득자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대신 지급한 취득자의 취득관련 원가를 피취득자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변제하는 거래
문단 B50~B62에서는 위와 관련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