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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69 · 2022-10-13

실무적 간편법 적용

질의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신규 사업장 임차로 추가되는 리스의 기초자산이 기존 리스의 기초자산과 특성과 용도가 비슷하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기초자산의 유형(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제1116호 문단 8, 문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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