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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02 · 2019-06-19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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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호 문단 12제1116호 문단 12제1116호 문단 13제1116호 문단 13제1116호 문단 14제1116호 문단 14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리스기간 연장리스기간 연장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금 회계처리리스기간 중 리스료가 변…리스기간 중 리스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할인율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 — 대가의 배분과 실무적 간편법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 여부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실무해설

질의

회사는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료에 특정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창고의 관리·보안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함

    •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요소에 배분하며(제1116호 문단 13), -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제1116호 문단 14)
  • □ 다만,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12.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한다)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단 B32∼B33에서는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문단 13.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

문단 14.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관측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개별 가격을 추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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