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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02 · 2019-06-19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 여부

질의

회사는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료에 특정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창고의 관리·보안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함
    •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요소에 배분하며(제1116호 문단 13),
      •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제1116호 문단 14)
  • 다만,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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