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월 임차료는 100만원, 월 관리비는 10만원임(VAT제외). 이 때 실비 변상 성격인 월 관리비를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16호 문단 27에서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를 나열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만, 동 기준서 문단 15에 따라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면,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음
- 위 회신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로 식별하고 대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비리스요소에 적절히 배분된 금액임을 가정함
- 다만, 동 기준서 문단 15에 따라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면,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