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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1편

[총론] 리스회계 개관 (1) IFRS 16 도입과 경과규정

2026-07-22 업데이트

목차

리스라 하면 빌려 쓰는 자산은 남의 것이니 재무상태표에 올릴 게 없다고 여기기 쉬운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그 통념을 바꿨다. 종전에는 금융리스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비용으로만 처리했는데, 이 이원분류가 부채를 장부 밖에 두려는 계약 구조화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 회계를 사용권자산 단일모형으로 통일해, 면제 대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게 했다(문단 1).

이 회차는 리스 시리즈의 개관으로, 새 기준서가 바꾼 큰 그림을 정리한다. 리스이용자 단일모형과 리스제공자 이원모형의 비대칭, 두 가지 인식면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루고, 재무상태표 인식 여부를 가르는 리스의 정의까지 뼈대를 잡는다. 실질적 대체권과 사용지시권의 구체 판단, 리스기간·리스료·측정, 리스제공자와 전대리스 등 상세는 이후 회차에서 하나씩 다룬다.

이 회차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구성요지개념
사용권자산 단일모형면제 대상 외 거의 모든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1.1
인식면제단기리스 또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선택적 면제1.2
리스제공자 이원모형위험·보상 이전 여부로 금융·운용 분류(비대칭)1.3
시행일·경과규정2019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전면·수정소급 선택1.4
리스의 정의(식별)식별되는 자산과 공급자 대체권의 부재1.5
리스의 정의(통제)경제적 효익의 대부분과 사용지시권1.6

1. 핵심 개념

1.1. 사용권자산 단일모형 (문단 1·22·23·26)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측정·표시·공시 원칙을 정하고, 리스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하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 1).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함께 인식하고(문단 22),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문단 23). 리스부채는 그날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알 수 있으면 그 이자율로, 그렇지 않으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다(문단 26).

이후 사용권자산은 대체로 정액으로 상각하고, 리스부채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를 인식한다. 그 결과 초기에 이자가 많이 잡혀 상각비와 합한 총비용이 앞쪽에 몰리는 프런트로드가 나타나, 종전 운용리스의 정액 리스료 비용과 달라진다.

1.2. 리스이용자 인식면제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문단 5·6·8)

단일모형에는 두 가지 완화장치가 있다.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문단 5), 이 경우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6).

  •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매수선택권이 있으면 단기리스가 아니다.
  •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가 소액(기준서 결론도출근거는 약 5천 달러 상당을 예시)인 리스이다.

선택 방식은 다르다. 단기리스 면제는 사용권이 관련된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 면제는 리스별로 선택한다(문단 8). 두 면제는 별개의 선택지이므로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속처리질의SSI-35600 · 2019-06-24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 면제 조건

1.3. 리스제공자 이원모형과 비대칭 회계 (문단 62·63)

리스제공자는 제1116호에서도 종전 방식을 유지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으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문단 62). 분류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소유권 이전, 염가매수선택권,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리스기간, 리스료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이르는 경우 등이 금융리스로 보는 대표적 상황이다(문단 63).

정리하면 리스이용자는 단일모형, 리스제공자는 이원모형이다. 같은 계약을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틀로 회계처리하므로 양당사자 회계는 더 이상 대칭이 아니다.

1.4.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C1·C5·C7·C8)

제1116호의 시행일은 2019년 개시 회계연도이며(정확히는 그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제1115호를 함께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문단 C1). 최초 적용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문단 C5).

  • 전면소급: 제1008호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 수정소급: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한다.

수정소급을 선택하면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에 반영하며(문단 C7),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는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그에 대응해 사용권자산을 인식한다(문단 C8). 전환 부담을 줄이는 여러 실무적 간편법이 함께 제공되며, 그 상세는 이후 회차에서 다룬다.

1.5. 리스의 정의 — 식별되는 자산 (문단 9·B9·B13·B14)

새 기준서에서 리스의 정의는 재무상태표 인식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며(문단 9), 통제권 이전 여부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와 사용지시권을 모두 갖는지로 판단한다(문단 B9).

먼저 자산이 식별되어야 한다. 자산은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거나 사용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문단 B13). 다만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갖지 못하는데, 대체권이 실질적이려면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을 갖고 그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문단 B14).

IFRS 해석위원회IFRSIC2304A · 2023-03-31리스의 정의 - 대체권

1.6. 리스의 정의 — 사용 통제권 (문단 B21·B24)

자산이 식별되면 다음은 통제 판단이다.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문단 B21). 여기에 더해 사용지시권이 있어야 하는데,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갖거나, 사용 방법·목적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고객이 자산을 운영할 권리를 갖거나 자산을 설계했을 때 사용지시권이 인정된다(문단 B24).

이 사용지시권 요건이 종전과 갈리는 지점이다. 해석서 제2104호에서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확정되지 않은 가격에 사가는 계약을 리스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제1116호는 여기에 자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을 더했다. 따라서 산출물을 전량 사가더라도 가동 시기나 수량 같은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현행 기준에서는 리스가 아니다.

IFRS 해석위원회202001A · 2020-01-30리스의 정의 – 의사결정권

2. 사례: 정밀부품 제조사 — 리스 판정과 인식면제, 전환

2.1. 배경

기업 D는 전자·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정밀부품 제조회사이다. D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1. 본사 사옥: 8층 건물 가운데 물리적으로 구획된 3개 층을 리스기간 8년으로 임차하며, 월 리스료는 4,200만원, 증분차입이자율은 5.4%이다.
  2. 업무용 승용차 12대: 리스기간 60개월, 대당 월 리스료 95만원이며, 계약서에 유상운송·전대·구조변경 금지 같은 사용제한이 있다.
  3. 데이터센터 서버 랙: 특정 랙을 지정받지 않고, 공급자가 사용기간 중 자기 판단으로 다른 랙에 옮겨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전으로 비용을 아낀다.
  4. 사무용 복합기·노트북: 각 기기의 새것일 때 가치가 대당 180만원 수준이다.
  5. 성수기 물류창고: 특정 창고동을 6개월간 임차한다.
  6. 해외 공장용지: 해외 생산법인이 공장부지에 대한 50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했다.

2.2. 이슈사항

  1. 위 계약 가운데 제1116호를 적용하는 리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리스에 해당하는 계약 중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때 경과규정 선택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3. 실무해설

각 계약의 리스 판정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해설한다.

계약식별되는 자산통제(효익 + 지시)판단개념
본사 사옥 3개 층구획된 특정 층배타적 사용·운영 지시리스1.5·1.6
업무용 차량 12대특정 차량사용제한 안에서 자유 사용리스1.5·1.6
서버 랙공급자 대체권으로 미식별판단 불필요리스 아님1.5
복합기·노트북특정 기기사용 지시리스(소액 면제 후보)1.2
성수기 창고특정 창고동사용 지시리스(단기 면제 후보)1.2
해외 공장용지특정 토지사용 지시리스(적용범위 논점)1.5

이슈 1 — 리스의 정의와 적용범위

본사 사옥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특정 3개 층이 식별되는 자산이고 D가 그 공간을 배타적으로 쓰며 운영을 지시하므로 리스이다(개념 1.5·1.6). 업무용 차량도 특정 차량이 정해져 있고, 유상운송 금지 같은 제한이 있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D가 차량을 자기 의도대로 운행하므로 리스로 본다.

신속처리질의SSI-35551 · 2019-07-25K-IFRS 제1116호 '리스'가 렌트 차량에도 적용되는지

반면 서버 랙은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다른 랙으로 대체할 실질적 능력을 갖고 그 대체로 효익을 얻으므로 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이 경우 식별되는 자산이 없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개념 1.5). 해외 공장용지는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토지사용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무형자산 리스로 보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견해 2: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고 토지는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리스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초자산이 토지인 이상 이 계약은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으므로,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면 제1116호를 적용하는 견해 2가 타당하다(문단 3, 문단 4).

회계기준원2020-I-KQA002 · 2020-02-24토지사용권이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인지

이슈 2 — 인식면제 적용

리스로 판정된 계약이라도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인식을 면제할 수 있다(개념 1.2). 복합기와 노트북은 새것일 때 가치가 대당 180만원 수준으로 소액에 해당하므로 리스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 면제를, 성수기 창고는 리스기간이 6개월이어서 창고라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단기리스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은 리스기간이 60개월이라 단기리스가 아니고 승용차라 소액 기초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과 본사 사옥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이슈 3 — 경과규정과 재무영향

D가 수정소급을 선택하면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종전 운용리스였던 사옥과 차량에 대해 최초 적용일에 잔여 리스료를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 5.4%로 할인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한다(개념 1.4). 그 결과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어 부채비율이 오르고, 종전 정액 리스료가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EBIT과 EBITDA가 상승하며, 리스부채 원금 상환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므로 영업현금흐름도 늘어난다.

2.4. 결론

이슈 1

본사 사옥, 업무용 차량, 복합기·노트북, 성수기 창고, 해외 공장용지는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리스이고, 서버 랙은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으로 식별되는 자산이 없어 리스가 아니다. 해외 공장용지는 기초자산이 토지이므로 무형자산 리스가 아니라 제1116호를 적용한다.

이슈 2

복합기·노트북(대당 180만원)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로, 성수기 창고(6개월)는 단기리스로 인식을 면제할 수 있다. 본사 사옥과 업무용 차량(60개월)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이슈 3

수정소급을 선택하면 최초 적용일에 사옥·차량의 리스부채(증분차입이자율 5.4% 할인)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하고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다. 재무제표에는 부채비율 상승, EBIT·EBITDA 상승, 영업현금흐름 증가가 나타난다.

3.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을 리스료 비용 처리로 넘기기 전에 리스의 정의(식별되는 자산 + 사용 통제권)를 먼저 검토했는가?
  2.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식별되는 자산이 없는 계약은 아닌가?
  3. 산출물을 전량 사가더라도 가동 시기·수량 같은 사용지시권이 없어 리스가 아닌 계약은 아닌가?
  4. 리스로 판정한 계약에 단기리스 또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선택 단위(유형별·리스별)를 맞게 적용했는가?
  5. 무형의 권리처럼 보여도 기초자산이 유형자산이면 적용범위에서 성급히 제외하지 않았는가?
  6. 최초 적용 시 전면소급과 수정소급 중 어느 방법을 선택했고, 부채비율·EBITDA·영업현금흐름 변화를 재무비율 약정과 견주어 점검했는가?

Summary

  1.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 회계를 사용권자산 단일모형으로 통일해, 면제 대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게 했다(문단 1·22·23·26).

  2.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선택적으로 인식을 면제할 수 있고(문단 5·8), 리스제공자는 위험·보상 이전 여부로 금융·운용을 나누는 이원모형을 유지하므로 양당사자 회계는 비대칭이 된다(문단 62·63).

  3. 리스의 정의는 식별되는 자산과 사용 통제권(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 사용지시권)으로 판정되어 재무상태표 인식 여부를 가르며(문단 9, 부록 B9·B13·B14·B21·B24), 최초 적용은 전면소급 또는 수정소급 중에서 선택한다(문단 C1·C5·C7·C8).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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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리스부채] 후속측정과 재측정
  18. 18.[리스변경] 별도 리스 판정과 재측정
  19. 19.[리스제공자] (1) 리스의 분류와 인식·측정
  20. 20.[리스제공자] (2) 전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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