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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6 · 2024-07-24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제삼자 지정 가능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과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하 ‘풋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콜옵션을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내재된 풋옵션의 분리 여부 판단은?

회신

  • 복합상품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는 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옵션 행사일 현재 상각후원가를 비교하여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5))
    • 이 때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은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상품이므로, 이를 제외한 후 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제1109호 용어의 정의)를 비교하여 풋옵션의 분리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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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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