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삼자 지정 가능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과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하 ‘풋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콜옵션을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내재된 풋옵션의 분리 여부 판단은?
회신
- 복합상품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는 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옵션 행사일 현재 상각후원가를 비교하여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5))
- 이 때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은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상품이므로, 이를 제외한 후 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제1109호 용어의 정의)를 비교하여 풋옵션의 분리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