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이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측정할 수 있는지?(다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 장부금액과 같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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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이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측정할 수 있는지?(다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 장부금액과 같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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