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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3 · 2023-10-24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질의

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권과 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존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매도청구권은 제삼자(거래상대방)에게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고, 매도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사채권의 상각후원가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격과 거의 같지만, 매도청구권의 행사가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이 경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권을 별개의 옵션으로 보아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지?

회신

  •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⑸)
    • 이때 하나의 복합계약에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만,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되고,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이면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함(제1109호 문단 4.3.3, B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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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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