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인수인의 조기상환권과 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존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매도청구권은 제삼자(거래상대방)에게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고, 매도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사채권의 상각후원가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격과 거의 같지만, 매도청구권의 행사가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이 경우,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권을 별개의 옵션으로 보아 주계약과 분리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지?
회신
-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