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412035 · 2023-09-17

전환권이 자본인 전환사채에 내재된 조기상환권의 분리 여부 평가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7
제1109호 문단 B4.…제1109호 문단 B4.3.4제1109호 문단 B4.…제1109호 문단 B4.3.5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전환상환우선주에 포함된 …전환상환우선주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의 분리 여부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상환청구권이 포함된 분리…상환청구권이 포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권이 자본인 전환사채에 내재…전환권이 자본인 전환사채에 내재된 조기상환권의 분리 여부 평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함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기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전환권을 분리한 후의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회신

  • □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B4.3.4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제1109호 문단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1)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2)와 (3) 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1)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발행된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그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그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3)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금) 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나)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6)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당사자 중 일방(‘수익자’)이 특정 준거자산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제삼자(‘보증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준거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보증자도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