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함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기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전환권을 분리한 후의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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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함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기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전환권을 분리한 후의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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