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받은 돈은 한 덩어리로 들어오지만 재무상태표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갈라 적어야 한다. 이 회차는 그 배분 작업만 다루고, 요소를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의 판정은 앞 회차들의 결론을 전제로 받는다.
순서는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두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갈리는 자리는 부채요소를 측정할 때 무엇을 제외하는지, 요소가 셋 이상이면 잔여를 어디에 두는지, 그 앞에서 배분 단위를 어떻게 잡는지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배분의 전제 | 요소별 분류가 끝나야 배분을 시작할 수 있다 | 1.1 |
| 배분 순서 | 부채요소가 먼저, 자본요소는 잔여 | 1.2 |
| 부채요소의 측정 범위 | 자본요소를 셈에 넣지 않는다 | 1.3 |
| 측정의 하한 | 청구 시점이 열려 있으면 하한이 걸린다 | 1.4 |
| 요소가 셋 이상인 경우 | 파생상품부채를 먼저 분리하고 잔액을 다시 가른다 | 1.5 |
| 자본요소가 둘인 경우 | 잔여를 공정가치 비율로 다시 배분한다 | 1.6 |
| 배분 단위 | 규칙이 걸릴 자리가 있는지부터 본다 | 1.7 |
| 거래원가 |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1.8 |
1. 핵심 개념
1.1. 배분의 전제 — 분류가 끝난 요소 (문단 15·16·28·29·AG30)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문단 15),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이라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함께 담고 있는지 따져 요소별로 가른다(문단 28). 자본으로 남을 수 있는지는 문단 16의 두 조건으로 정한다(문단 16).
배분은 분류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 요소의 수와 각각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측정할지부터 정할 수 없다.
기준서는 그런 상품의 발행이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매입권을 같이 발행하는 거래나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붙은 채무상품의 발행과 경제적 효과가 같아서, 그 거래들을 모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해 표시한다고 적는다(문단 29).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식별된 요소가 배분 방법을 정한다는 뜻이다. 다만 문단 28은 발행자에게만 적용된다 (문단 AG30).
1.2. 잔여접근 — 부채요소가 먼저, 자본요소는 나머지 (문단 31·32·AG31·IE36)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은 전체 공정가치에서 따로 정한 부채요소를 차감한 나머지를 자본요소에 배분한다(문단 31). 지분상품이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라는 정의에서 나온 순서이므로 뒤집을 수 없다. 자본요소를 제외하고 본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정하고, 전환권 장부금액은 그 뒤의 잔액으로 한다 (문단 32).
부채요소는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해 측정한다. 할인율은 조건과 신용상태가 비슷하고 현금흐름도 실질적으로 같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그 시점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이며 (문단 AG31), 기준서 적용사례도 그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문단 IE36). 실제 작업은 이 시장이자율을 찾는 일이고, 그 이자율이 곧 최초의 유효이자율이 된다.
두 배분액의 합계가 전체 공정가치와 같아 분리 인식 자체로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1.3. 부채요소 측정에서 자본요소를 셈에 넣지 않는 원칙 (문단 30·32·IE38, 제1109호 문단 4.3.3·B4.3.5)
부채요소 안에 조기상환청구권 같은 파생상품 특성이 있으면 배분 전에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둘 다 자본요소를 셈에서 제외하고 한다.
첫째는 그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할지의 판단이다. 내재파생상품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분리하는데(문단 4.3.3),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풋·중도상환옵션은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으면 분리하지 않고, 중도상환옵션에는 잔여기간의 상실 이자를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수준인 경우가 예외로 더 붙는다 (문단 B4.3.5). 여기서 비교할 상각후원가는 전환권 몫을 덜어내기 전 발행금액 전액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부채요소에 딸린 조기상환권을 얼마로 볼지의 기준이다. 먼저 정할 부채요소가 자본요소를 뺀 채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 특성은 담은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이므로 (문단 32), 그 상환권도 전환권이 없는 사채에 딸린 권리로 보고 평가한다. 전환권 행사 시나리오를 반영하면 상환권이 작게 나와 부채가 작아지므로, 평가기관 산출값은 전제를 확인하고 써야 한다. 기준서 적용사례의 부채요소도 유사 사채 가치에서 발행자 콜옵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고 자본요소는 그 잔액이다(문단 IE38).
전환 가능성이 달라져도 두 요소의 분류는 고치지 않는다(문단 30). 그 가능성은 이미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 금액에 담겨 있어, 부채요소의 기대만기에는 상환 가능성만 반영한다.
1.4. 요구불 특성이 부채요소 측정에 두는 하한 (제1113호 문단 47)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는 하한이 있다 (문단 47). 복합금융상품 특유의 규칙이 아니라 금융부채 측정 일반의 규칙이고, 복합금융상품에서는 부채요소를 끌어올려 자본요소를 그만큼 줄인다.
회계기준원2022-I-KQA012 · 2022-11-21연결대상 신탁부채 측정 시 요구불 특성 반영 여부위 회신은 전환사채가 아닌 계약에서 하한을 확인했다. 해지수수료나 세제혜택 상실은 해지에 뒤따르는 부담일 뿐 해지를 요구하려고 갖출 문턱이 아니므로, 언제든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요구불 특성이 된다.
회계기준원2019-I-KQA007 · 2019-03-21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위 회신은 반대쪽 사안이되 결론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았다. 기준서에 정함이 없어 회계정책을 개발해 정할 사항이고 요구불 금융부채로 보아 측정하는 방법도 열어 두었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 일관 적용한다. 다만 회신은 상실사유 전에는 곧바로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쪽이 충실한 표현이라고 본다.
판정선은 세 갈래다.
- 언제든 열려 있는 청구권 — 특정 시점 이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으면 요구불이다.
- 사유가 있어야 열리는 청구권 — 일반적으로 요구불이 아니다. 조항의 존재와 사유가 생길 가능성은 공정가치에 반영하면 된다.
- 정해진 주기에만 열리는 청구권 — 주기가 짧을수록 요구불에 가까워지지만, 분기 단위 청구권을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세 번째 갈래에서 답을 정하는 물음은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것과 같은 실질인가다. 이 하한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이익이 잡히는 결과를 막으려는 예외 규정이라 넓혀 읽는 데 신중해야 한다. 조건부 결제조항 규정은 인식과 분류를 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측정 근거로 끌어오면 자본 요건을 갖춘 전환권까지 부채로 흡수되지만, 그 조항을 유효한 조건으로 보아 요구불 금액 이상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까지 막혀 있지는 않다.
1.5. 요소가 셋 이상인 경우의 배분 순서 (문단 31, 제1109호 문단 B4.3.3·4.3.5)
원리금 지급의무와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한 사채에 붙어 있으면 잔여접근만으로는 배분이 끝나지 않는다. 잔여는 하나, 따로 측정할 요소는 둘 이상이기 때문이다.
-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요소를 공정가치로 먼저 분리한다.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에 남은 금액이기 때문이다(문단 B4.3.3).
- 그 잔액에는 아직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함께 있다. 여기에 개념 1.2의 잔여접근이 걸려, 주계약인 부채요소를 시장이자율로 따로 측정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둔다.
두 단계를 묶어 발행금액에서 파생상품부채만 덜어낸 값을 주계약 장부금액으로 확정하면 자본요소가 사라진다.
단계를 줄이는 선택지도 있다.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상품 특성의 가치는 부채요소 장부금액에 포함하므로 (문단 31) 부채 쪽을 한 덩어리로 묶을 자리가 열려 있고,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그 덩어리를 한 번에 측정해 잔액을 곧바로 자본요소로 둘 수 있다(문단 4.3.5). 다만 고르기 나름은 아니다. 내재파생상품이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거나 분리 금지가 명백하면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하면 후속 측정 체계가 달라진다.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은 이미 자본이어서 내재파생상품 분리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1.6. 하나의 거래로 볼 범위와 잔여의 재배분 (제1102호 문단 5, 제1109호 문단 B5.1.1·B5.1.2A)
자금을 대 주는 투자자에게 대가 없이 워런트를 얹어 주는 경우가 있다. 제1102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하는 기준서이므로 (문단 5), 그 대가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없는 워런트는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 워런트는 사채와 묶어 한 건의 거래로 보고 금융상품 기준서로 처리하며, 계약에 다른 성격이 적혀 있지 않다면 받은 금액 안에 워런트의 대가가 들어 있다고 본다. 이익으로 잡자는 견해도 있으나 계약이 그 성격을 밝히지 않았다면 채택하지 않는다.
워런트와 전환권이 둘 다 자본요소이면 잔여 자리에 들어올 요소가 둘이 된다. 부채요소를 먼저 정해 잔여를 구한 다음 두 요소의 공정가치 비율대로 다시 배분한다.
배분액이 그 요소의 공정가치와 다를 수도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되 받은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것의 대가가 섞여 있으면 공정가치를 따로 측정한다 (문단 B5.1.1). 거래가격과 다르다면 그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만 쓰는 평가기법에 기초할 때 차이를 최초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연한다 (문단 B5.1.2A). 관측 가능한 근거가 없으면 차이가 측정 오차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2019-I-KQA018 · 2019-12-26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위 회신이 그 순서를 정리했다.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면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것의 대가인지를 먼저 따지고, 그 대가가 맞고 발행가액을 넘는 부분이 자산 인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워런트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는 뒤에 만기가 연장되거나 행사가격이 조정될 때의 처리까지 정한다. 최초 분류가 후속 처리의 갈림길이며, 조건 변경 회계처리는 13·14편의 몫이다.
1.7. 배분 단위의 결정 (제1109호 문단 4.3.1)
배분 방법을 고르기 전에 배분 단위를 정해야 한다. 다른 금융상품에 붙어 있더라도 따로 넘길 수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다른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문단 4.3.1).
회계기준원2022-I-KQA006 · 2022-05-03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위 회신이 그 기준을 확인했다. 발행자가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어 전환사채와 무관하게 넘길 수 있는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사채와 따로 넘길 수 있는 신주인수권에도 적용된다. 규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분류가 아니라 배분 단위다. 잔여접근도 내재파생상품 분리 규칙도 하나의 금융상품 안의 요소에 적용되어, 상품이 둘로 갈라지면 그 자리가 없어진다.
- 신주인수권이 금융부채이면 두 요소가 모두 부채여서 잔여로 둘 자본요소가 없다. 이때는 두 요소를 각각 측정해 그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 신주인수권이 자본이면 개념 1.1에서 본 문단 29가 분리 표시 대상으로 지목한 거래가 된다. 다만 배분 단위가 이미 갈라져 있어 잔여접근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판단이 필요하고, 택한 쪽을 회계정책으로 남긴다.
1.8.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 (문단 37·38, 제1109호 문단 5.1.1)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이 아니라면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그 공정가치에 가감한다(문단 5.1.1).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그 거래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고 직접 관련해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문단 37). 두 성격이 섞인 복합금융상품 발행 거래원가는 배분한 발행금액의 비율 그대로 안분한다(문단 38).
- 부채요소 몫은 부채 장부금액에서, 자본요소 몫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차감 후 합계는 발행금액에서 거래원가 전액을 덜어낸 금액과 같다.
- 부채 몫만큼 최초 장부금액이 낮아져 미래 현금흐름과의 격차가 커지므로 유효이자율의 상승이 뒤따르고, 후속 상각은 그 높아진 이자율로 한다.
- 자본요소는 후속측정 대상이 아니어서 배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2. 사례 1: 상업용 주방기기 제조사 — 전형적인 전환사채의 배분과 거래원가
2.1. 배경
노을이엔지는 급식소와 외식업장용 대형 조리기기와 식기세척설비를 만드는 회사다. 20X6년 7월 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 액면금액 72억원을 액면발행했고 만기는 5년이며, 표시이자 연 2%(연 1억 4,400만원)를 매년 말에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전환가격이 주당 18,000원이어서 전환 대상 주식 수는 400,000주로 고정되어 있고, 이 전환권은 자본요소의 요건을 충족한다.
- 전환권이 없는 같은 조건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7%이며, 발행에 직접 든 인수수수료·법률자문료 등은 1억 8,000만원이다.
2.2. 이슈사항
- 발행금액 72억원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얼마씩 배분하는가?
- 거래원가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안분하며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2.3. 실무해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부채요소 | 이자 1억 4,400만원 5회분과 원금 72억원을 연 7%로 할인 | 57억 2,393만원 |
| 자본요소 | 발행금액 72억원 − 부채요소 | 14억 7,607만원 |
| 거래원가 배분비율 | 부채요소 79.499% / 자본요소 20.501% | 1억 4,310만원 / 3,690만원 |
| 차감 후 장부금액 | 부채요소 / 자본요소 | 55억 8,083만원 / 14억 3,917만원 |
이슈 1 — 잔여접근의 적용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한다(개념 1.2). 연 7%의 5년 현가계수 0.712986과 연금현가계수 4.100197로 이자의 현재가치 5억 9,043만원과 원금의 현재가치 51억 3,350만원을 더하면 57억 2,393만원이다. 자본요소는 따로 평가하지 않고 발행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14억 7,607만원으로 정한다.
이슈 2 — 거래원가의 배분과 유효이자율
거래원가는 앞의 배분 비율대로 안분한다(개념 1.8). 차감 후 두 장부금액의 합계 70억 2,000만원은 발행금액에서 거래원가를 덜어낸 금액과 일치한다. 차감 후 부채요소 55억 8,083만원을 같은 원리금의 현재가치와 일치시키는 이자율은 약 연 7.57%다.
2.4. 결론
이슈 1
부채요소 57억 2,393만원, 자본요소 14억 7,607만원이다.
이슈 2
부채요소에 1억 4,310만원, 자본요소에 3,690만원을 안분한다. 차감 후 장부금액은 55억 8,083만원과 14억 3,917만원이고 유효이자율은 약 연 7.57%로 올라간다.
3. 사례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사 — 조기상환청구권이 붙은 전환사채
3.1. 배경
밀물차지는 아파트 단지와 물류거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회사다. 20X6년 4월 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 액면금액 130억원을 액면발행했고 만기는 6년이며 표시이자는 없다. 만기상환금액은 연 4.5% 복리로 할증한 169억 2,938만원(액면의 약 130.23%)이다.
- 보유자는 발행 3년 뒤부터 만기까지 아무 때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주기나 통지기간 제한이 없고 사유도 필요 없으며 행사금액은 같은 이율로 할증해, 3년 시점에는 148억 3,516만원(약 114.12%)이다.
- 전환가격이 주당 6,500원이어서 전환 대상 주식 수는 2,000,000주로 고정되어 있고 전환권은 자본요소의 요건을 충족한다. 조기상환권은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이 모두 없는 같은 조건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8.5%, 그 공정가치는 103억 7,678만원이다. 평가기관은 전환권 행사 시나리오를 반영해 조기상환권을 5억 8,400만원으로 산출했다.
3.2. 이슈사항
- 전환권을 반영해 산출한 조기상환권 공정가치를 그대로 배분에 써도 되는가?
- 이 조기상환청구권은 요구불 특성에 해당하는가?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최종 배분될 금액은 얼마인가?
3.3. 실무해설
| 측정 방법 | 부채요소 | 자본요소(잔여) |
|---|---|---|
| 조기상환권 미반영 | 103억 7,678만원 | 26억 2,322만원 |
| 평가기관 산출값(전환권 반영) | 109억 6,078만원 | 20억 3,922만원 |
| 전환권을 빼고 재산출(9억 2,700만원) | 113억 378만원 | 16억 9,622만원 |
| 요구불 하한 적용 | 116억 1,457만원 | 13억 8,543만원 |
이슈 1 — 조기상환권 평가의 전제
조기상환권은 부채요소 안에 있으므로 전환권이 없는 사채를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개념 1.3). 평가기관이 낸 5억 8,400만원은 전환으로 소멸할 사채라면 청구할 일이 줄어든다고 보아 작게 나온 값이다. 재산출값 9억 2,700만원과의 차이 3억 4,300만원이 부채 과소와 자본 과대로 이어진다. 밀접 관련성 검토도 같은 전제여서, 비교할 상각후원가는 전환권 몫을 덜어내기 전 130억원에서 출발한다.
이슈 2 — 요구불 특성의 판정
3년 뒤로는 청구에 갖출 조건이 없고 주기나 통지기간의 제약도 없다. 조건 없이 원하는 날 청구할 수 있어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것과 같은 실질이므로 요구불 특성에 해당한다(개념 1.4).
주기로만 열린 청구권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3개월마다만 청구할 수 있었다면 조건이 없다는 사정은 같아도 같은 실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갈리는 자리는 하한 금액이 아니라 그 상품이 애초에 요구불 금융부채인가라는 앞 단계이며, 요구불이 아니면 하한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이슈 3 — 하한을 반영한 최종 배분
부채요소는 청구가 가능해지는 가장 이른 날 기준 할인액보다 작을 수 없다(개념 1.4). 3년 시점 행사금액을 연 8.5%로 3년 할인한 116억 1,457만원이 표의 어느 측정치보다도 크므로 하한이 배분을 정한다. 보장수익률 연 4.5%가 시장이자율보다 크게 낮으니 보유자는 가장 이른 시점에 청구하는 쪽이 유리하고, 기대만기도 같은 전제로 잡는다. 계약상 만기 6년을 쓰면 이자비용이 모자라게 잡히다가 상환하는 해에 손실이 난다.
두 평가치가 모두 하한 아래라는 사실 자체가 상환권이 낮게 산출되었음을 드러낸다. 3년 뒤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그 값은 적어도 하한과 미반영 사채 공정가치의 차이인 12억 3,779만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한은 그 과소평가를 덮는 바닥이다.
3.4. 결론
이슈 1
쓸 수 없다. 전환권을 제외하고 재산출한 9억 2,700만원을 써야 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는 두 값 모두 하한에 못 미쳐 최종 배분이 같아지므로 3억 4,300만원의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슈 2
해당한다. 3년 뒤부터 청구 시점이 열려 있어서이며, 주기가 정해져 있었다면 같은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이슈 3
부채요소 116억 1,457만원, 자본요소 13억 8,543만원이다. 하한이 앞 단계 측정치보다 커서 부채요소 금액을 정하며, 기대만기는 발행 후 3년으로 본다.
4. 사례 3: 축산 사료첨가제 제조사 — 워런트를 함께 준 전환사채
4.1. 배경
가람뉴트리는 소·돼지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비타민·미네랄 사료첨가제를 만든다. 20X7년 3월 2일에 다음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 액면금액 46억원을 액면발행했고 만기는 4년이며, 표시이자 연 3.5%(연 1억 6,100만원)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전환권이 없는 같은 조건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9%다.
- 전환가격이 만기 직전 가중평균주가로 정해져 발행할 주식 수가 고정되지 않는다. 이 전환권은 확정 수량 요건을 못 채워 파생상품부채로 판정되었고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아 분리하며, 발행일 공정가치는 4억 2,000만원이다.
- 회사는 같은 계약으로 워런트 250,000주분을 대가 없이 부여했다. 주당 12,000원에 인수할 권리이며 수량과 행사가격이 고정되어 자본요소로 판정되었고, 평가액은 3억 5,000만원이다.
4.2. 이슈사항
- 대가 없이 준 워런트는 어느 기준서로 처리하는가?
- 발행금액 46억원을 세 요소에 얼마씩 배분하는가?
- 전환권도 자본요소였다면 배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4.3. 실무해설
| 식별한 요소 | 분류 | 배분액을 정하는 근거 | 배분액 |
|---|---|---|---|
| 전환권 | 파생상품부채 | 발행일 공정가치 | 4억 2,000만원 |
| 원리금 지급의무 | 주계약 부채요소 | 연 9% 할인한 현재가치 | 37억 8,035만원 |
| 워런트 | 자본요소 | 앞의 둘을 뺀 잔액 | 3억 9,965만원 |
이슈 1 — 적용기준서와 거래의 범위
이 워런트는 자금조달을 위한 조건이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주식기준보상비용으로 잡지 않고(개념 1.6), 사채와 묶어 한 건의 거래로 본다.
이슈 2 — 세 요소의 배분
요소가 셋이므로 잔여접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개념 1.5). 먼저 파생상품부채인 전환권 4억 2,000만원을 공정가치로 분리한다. 남은 41억 8,000만원을 다시 가르는데, 4년 현가계수 0.708425와 연금현가계수 3.239720으로 이자의 현재가치 5억 2,159만원과 원금의 현재가치 32억 5,876만원을 더하면 부채요소가 37억 8,035만원이다. 잔액 3억 9,965만원이 워런트 몫이며 평가액과 다르지만 잔여로 정하는 금액이라 맞추지 않는다. 부채 부분을 하나로 묶었다면 두 단계가 한 번에 끝난다.
이슈 3 — 자본요소가 둘일 때의 재배분
전환가격이 고정되어 전환권도 자본요소였고 평가액은 그대로라고 두자. 잔여 자리에 들어올 요소가 둘이 되므로 부채요소를 먼저 정해 잔여 8억 1,965만원을 구한 뒤 두 자본요소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개념 1.6). 4억 2,000만원과 3억 5,000만원의 비율이 54.55% 대 45.45%이므로 전환권에 4억 4,708만원, 워런트에 3억 7,257만원이 돌아간다.
4.4. 결론
이슈 1
금융상품 기준서로 처리하며 사채와 한 건의 거래로 본다. 발행금액에 워런트의 대가가 들어 있다고 보아 배분 대상에 넣고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슈 2
파생상품부채 4억 2,000만원, 주계약 부채요소 37억 8,035만원, 자본요소(워런트) 3억 9,965만원이다.
이슈 3
부채요소는 그대로이고 잔여 8억 1,965만원이 전환권 4억 4,708만원과 워런트 3억 7,257만원으로 나뉜다. 자본 총액은 같지만 요소별 금액이 달라진다.
5. 사례 4: 골프장 운영사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5.1. 배경
서리레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20X7년 5월 4일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 조건으로 발행하고 총 58억원을 받았다.
- 사채는 액면금액 58억원, 만기 5년이며 표시이자 연 4%(연 2억 3,200만원)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되어 있고 발행 3년 뒤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행사금액은 연 4% 복리로 할증한다.
- 신주인수권증권은 사채와 따로 양도할 수 있다. 행사가격이 주가를 따라 내려가고 조정 하한이 없어 확정 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부채로 판정되었다.
- 발행일 평가액은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사채가 54억 2,000만원, 신주인수권이 6억 3,000만원이다.
- 최대주주는 발행과 동시에 사채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 없이 받았다.
5.2. 이슈사항
- 발행금액 58억원을 사채와 신주인수권에 어떻게 배분하는가?
- 배분액이 각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조기상환청구권의 분리 여부를 판정할 때 비교하는 상각후원가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5.3. 실무해설
| 검토 항목 | 하나의 복합금융상품인 경우 | 이 사례(신주인수권이 금융부채) |
|---|---|---|
| 배분 규칙 | 부채요소가 먼저, 잔여는 자본요소로 | 두 요소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
| 잔여를 둘 자리 | 자본요소 | 없음(둘 다 금융부채) |
| 밀접 관련성 판정의 기준 금액 | 자본요소 배분 전 발행금액 전액 | 신주인수권 몫을 덜어낸 금액 |
이슈 1 — 배분 단위와 배분 방법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와 따로 넘길 수 있으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별도의 금융상품이고(개념 1.7), 이 발행은 금융부채 두 개를 한꺼번에 발행한 거래다. 요소별 배분 규칙이 적용될 자리가 없고, 둘 다 부채여서 잔여로 둘 자본요소도 없다. 그래서 사채 54억 2,000만원과 신주인수권 6억 3,000만원의 비율로 58억원을 배분해 사채에 51억 9,603만원, 신주인수권에 6억 397만원을 인식한다.
확정 수량 요건을 충족해 그 신주인수권이 자본이었다면 문단 29가 분리 표시를 요구하는 거래가 되지만, 배분 단위는 여전히 둘이라 배분 방법은 다시 따져야 한다. 최대주주가 대가 없이 받은 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권리도 의무도 아니어서 배분 단위에 들어오지 않으며, 회사가 그 대가를 대신 부담했다면 주식기준보상이나 종업원급여를 본다.
이슈 2 — 배분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평가액 합계 60억 5,000만원이 받은 금액을 2억 5,000만원 넘어 사채는 2억 2,397만원, 신주인수권은 2,603만원씩 배분액이 평가액에 못 미친다. 이 차이는 배분 규칙이 아니라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른 문제이며(개념 1.6), 두 요소에 같은 순서를 적용한다.
이슈 3 — 판정 기준 금액이 배분 단위를 따라간다
분리 여부는 행사금액과 그 시점 주계약 상각후원가가 거의 같은지로 판정한다(개념 1.3). 비교할 상각후원가는 58억원 전액이 아니라 사채 배분액 51억 9,603만원에서 출발한다. 사례 2와 반대로 보이지만 기준 금액은 배분 단위를 따라간다는 규칙이 두 결과를 모두 설명한다.
5.4. 결론
이슈 1
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사채에 51억 9,603만원, 신주인수권에 6억 397만원이다.
이슈 2
먼저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것의 대가인지를 보고, 그 대가여서 자산 인식기준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 대가가 아니라면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만 쓰는 평가기법에 기초할 때 최초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아니면 이연한다.
이슈 3
사채 배분액 51억 9,603만원에서 출발해 계산한 상각후원가다. 58억원 전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6. 실무 체크포인트
- 요소가 몇 개이고 각각 부채인지 자본인지 정하지 않은 채 배분부터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 배분 단위를 확인했는가? 요소별 배분 규칙은 하나의 금융상품 안에 있는 요소에만 걸리므로, 따로 넘길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라면 그 자리부터 다시 본다.
- 부채요소에 딸린 조기상환권의 평가치가 전환권 행사 시나리오를 반영한 값은 아닌가?
- 청구 시점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는가? 주기로만 열린다면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것과 같은 실질인지 따로 판단했는가?
- 요소가 셋 이상이라면 파생상품부채를 먼저 분리한 뒤 잔액을 다시 갈랐는가?
- 거래원가를 배분 비율대로 안분하고 부채 몫 차감 후 유효이자율을 구했는가?
요약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은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두는 순서로 배분한다. 지분상품이 잔여지분이라는 정의에서 나온 순서라 뒤집을 수 없고, 합계가 항상 전체 공정가치와 같아 분리 인식으로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부채요소를 측정할 때는 자본요소를 셈에 넣지 않는다. 조기상환권도 전환권이 없는 사채를 전제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상각후원가도 전환권 몫을 덜어내기 전 금액에서 출발한다. 전환 가능성을 반영하면 부채 과소와 자본 과대로 방향이 고정된다.
청구 시점이 특정 시점 이후 언제든 열려 있으면 하한이 걸린다. 사유가 있어야 열리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하한을 만들지 않되 반대 회계정책도 허용되고, 주기로만 열리는 청구권은 그 상품이 애초에 요구불 금융부채인가라는 앞 단계에서 갈린다.
요소가 셋 이상이면 파생상품부채를 먼저 분리하고 그 잔액을 다시 주계약 부채요소와 잔여 자본요소로 가른다. 부채 부분을 하나의 회계 단위로 묶는 선택지도 있다. 그 앞의 배분 단위가 요소별 배분 규칙이 걸릴 자리와 밀접 관련성 판정의 기준 금액을 함께 정한다. 거래원가는 배분 비율대로 안분하며, 부채 몫 차감 후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