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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6004 · 2024-11-28

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산정

질의

회사는 용역 제공에 드는 인건비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그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해당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기준 투입법이 회사의 수행 정도를 잘 나타내는 경우,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는 원가는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금액인지, 차감 후 금액인지?

회신

  •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제1115호 문단 39)
    • 투입법은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입물(예: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임(제1115호 문단 B18)
  •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은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될 것임
    • 따라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투입물이 발생원가인 경우,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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