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 24편

[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2026-07-20 업데이트

목차

앞 회차에서 어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통제가 이행하는 동안 계속 이전되는지)를 판단했다면, 다음은 그 수행의무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그 진행률을 산출법으로 잴지 투입법으로 잴지, 그리고 원가기준 투입법에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고가 자재를 어떻게 다룰지가 매출과 이익의 인식 시점을 좌우한다.

이 글은 하나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사례로 진행률 측정방법의 선택, 미설치 자재의 조정,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의 처리를 검토한다. 계약이 '기간에 걸침'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대체용도·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앞 회차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전제로 둔다.

판정 기준은 다음 세 가지이고, 아래 핵심 개념 1.1~1.3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진행률 측정방법산출법·투입법 중 통제이전을 더 충실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측정(자유선택 아님)1.1
미설치 자재 조정원가기준 투입법에서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미설치 자재는 원가와 같은 금액만 수익 인식(이익 0)1.2
진행률 측정 불가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원가 회수 범위에서만 인식1.3

이 기준을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계약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진행률 측정방법의 선택 (문단 3941·B15B18)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측정해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 측정의 목적은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문단 39). 적절한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고, 어느 쪽을 쓸지는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한다(문단 41).

편의가 아니라 '통제이전을 더 충실히 나타내는가'가 기준이다. 한 수행의무에는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문단 40).

  • 산출법은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용역의 가치를 직접 재는 방식으로, 완성·인도한 단위, 도달한 단계(이정표), 경과 시간, 수행 정도 조사 등이 있다(문단 B15).
  • 투입법은 총 예상 투입 대비 기업의 노력·투입(발생원가, 노동시간, 기계시간 등)으로 재며, 투입이 기간에 걸쳐 균등하면 정액법이 적절할 수 있다(문단 B18).
구분산출법투입법
무엇을 재나이전한 산출물의 가치(결과)투입한 노력·자원(원가·시간)
대표 지표완성·인도 단위, 이정표, 조사·평가발생원가(원가 대 원가), 노동·기계 시간
강할 때산출 단위가 성과와 잘 대응할 때산출을 직접 재기 어렵고 원가가 성과를 잘 반영할 때
함정이정표 간격이 넓거나 고객통제 미완성품이 있으면 성과 왜곡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원가가 섞이면 진행률 과대

방법 선택에는 몇 가지 판단 지침이 따른다.

  • 방법은 재화·용역의 성격에 맞춘다. 헬스클럽 멤버십처럼 편익과 노력이 기간 내내 고른 대기성 의무는 정액법이 적절하지만, 편익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계약이라면 정액법이 오히려 성과를 왜곡한다.
  • 산출물이 산업 관행상 흔히 쓰이더라도(예: 공정률·분양률) 수행 정도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면 그대로 쓸 수 없다. 산출법을 쓰려 해도 산출물을 직접 관측할 수 없거나 과도한 원가 없이 입수할 수 없으면 투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문단 B17).
  • 기업이 수행한 성과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예: 제공한 용역 시간당 고정금액) 청구액을 수익으로 보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문단 B16).
  • 개별 계약의 결과가 포트폴리오 전체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간편법으로 쓸 수 있다.

1.2. 미설치 자재의 조정 (문단 42·B19)

투입법의 약점은 투입과 통제이전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한다(문단 B19).

제3자에게서 조달해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고가 자재가 대표적이다. 이런 미설치 자재는 진행률 산정에서 조달원가를 빼고 그 원가와 같은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이익률 0%) 한다.

그 적용 요건은 계약 개시 시점에 다음 넷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 자재가 구별되지 않는다(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효용이 있다).
  • 고객이 관련 용역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자재를 통제한다.
  • 자재의 원가가 총 예상원가 대비 유의적이다.
  •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며 자재의 제3자 조달·설계·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용역은 진행률에서 빼고, 이전한 것만 넣는다 (문단 42).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원가를 걸러내는 이 논리는 미설치 자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계약 개시 시점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나 예상 밖의 사고보상비처럼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원가도 진행률에서 제외한다.

신속처리질의SSI-38698 · 2018-09-10공사사고 보상비와 진행률 산정

부담금처럼 진행률에서 빠지는 원가라도 계약이행원가의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용역을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해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신속처리질의SSI-202412041 · 2023-02-26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

1.3.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문단 44·45)

기간에 걸친 수익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적절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문단 44).

이때에도 발생원가의 회수가 예상된다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이익 0)(문단 45). 이후 더 나은 정보로 이행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면 원가 범위 인식을 중단하고 정상 진행률로 전환하며,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던 기간의 수행에 대응하는 미인식 수익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서 누적효과를 일괄 조정해 인식한다.

같은 '원가 = 수익'이라도 미설치 자재(개념 1.2)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설치 자재는 진행률은 측정하되 특정 원가만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진행률 자체를 측정할 수 없는 국면의 잠정 처리다.

2. 사례: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진행률 측정

2.1. 배경

기업 A는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구축·설치·시운전하는 시스템 통합(SI) 기업이다. A는 이커머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고객 B와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 B의 신축 물류센터에 컨베이어 라인, 제어 소프트웨어, 고속 분류기(소터)를 통합해 자동 분류·보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계약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 수행의무로 이미 판단되었다.
  • 거래가격은 84억원, A가 추정한 총 예상원가는 60억원(예상이익 24억원)이다.
  • 핵심 장비인 고속 소터는 A가 전문 제조사에서 완제품으로 구매(조달원가 27억원)해 현장에 반입·설치한다. A는 소터를 설계·제조하지 않고 사양 확정·구매·통합만 맡는다(본인으로 활동). 소터는 시스템에 결합되어야 효용이 있고, B의 다른 용도로 돌려 쓸 수 없다.
  • 소터는 20X1년 12월에 현장으로 인도되고 그때 B가 통제하지만, 실제 설치·통합 작업은 20X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A는 소터 27억원을 반입(통제이전 완료)했고, 소터를 제외한 그 밖의 원가 (설계·기초 배관·컨베이어 일부 등)로 9.9억원을 썼다.

2.2. 이슈사항

  1. 진행률을 산출법과 투입법 중 무엇으로 측정하며, 그 선택은 재량인가?
  2. 반입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고속 소터의 원가 27억원을 진행률에 그대로 넣어도 되는가?
  3. 계약 초기라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3. 실무해설

세 이슈의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이슈판단결과근거
1. 측정방법 선택통제이전을 더 충실히 나타내는 쪽(자유선택 아님), 일관 적용·기말 재측정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원가 대 원가) 채택문단 39~41, B15·B18
2. 미설치 소터 27억원네 요건 충족 시 진행률에서 제외: 원가와 같은 금액만 수익(이익 0)진행률 30%, 소터분 이익은 이후 수행에 이연문단 42, B19
3. 진행률 측정 불가 국면발생원가 회수 범위에서만 인식(이익 0)추정 가능 시 누적효과로 전환문단 44·45

이슈 1 — 진행률 측정방법 선택

이 계약은 여러 설비·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단일 시스템이라, '완성한 모듈 수' 같은 산출 단위가 실제 통합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정표 간격이 넓어 그 사이의 수행이 누락되기 쉽고, 산출물을 직접 관측·입수하기도 어렵다(개념 1.1).

그래서 A는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원가 대 원가)이 수행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다. 선급·고정수수료·통합대가가 섞인 이 계약은 수행한 성과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청구액 기준 간편법(개념 1.1)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슈 2 — 미설치 자재 조정

반입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소터 27억원을 진행률에 어떻게 반영할지에서 견해가 갈린다. 먼저 미설치 자재의 네 요건이 이 사례에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요건(계약 개시 시점 기준)사례 적용충족
자재가 구별되지 않는다(통합되어야 효용)소터는 시스템에 결합되어야 기능충족
고객이 용역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통제 획득20X1.12 반입 시 통제, 설치는 20X2 상반기충족
자재 원가가 총 예상원가 대비 유의적27억원 ÷ 60억원 = 45%충족
기업이 본인이며 제3자 조달·설계·생산에 유의적 미관여A는 구매·통합만, 제조사가 설계·제조충족
  • 견해 1: 원가 대 원가 원칙대로 소터 27억원을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면 진행률은 (27 + 9.9) ÷ 60 = 61.5%, 수익은 61.5% × 84 = 51.66억원이 된다.
  • 견해 2: 소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수행 정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조달원가를 진행률 산정에서 빼고 그 원가와 같은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이익률 0%) 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소터를 현장에 들여놓은 것만으로는 통합이라는 실질 성과가 생기지 않는데도, 견해 1은 반입 시점에 성과의 절반 이상(61.5%)을 인식해 수행 정도를 과대평가한다.

위 네 요건(개념 1.2)을 모두 충족하므로 A는 소터를 진행률에서 제외한다. 조정 결과를 견해 1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하다.

항목견해 1(자재 포함)견해 2(B19 조정)
진행률 산정 기준원가60억원(소터 포함)33억원(소터 제외)
진행률(27 + 9.9) ÷ 60 = 61.5%9.9 ÷ 33 = 30%
인식 수익61.5% × 84 = 51.66억원30% × (84 − 27) + 27 = 44.1억원
인식 원가36.9억원9.9 + 27 = 36.9억원
인식 이익14.76억원7.2억원(소터분 이익 0)

미설치 자재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터의 이익(margin)은 이연되었다가, 설치가 시작되어 자재가 전체 수행의무의 진척에 편입되면 그 뒤 다른 원가의 진행에 따라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설치 시작 시점부터 진행률에 포함할지, 계약 전체 기간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다.

이슈 3 — 진행률 측정 불가 국면

계약 초기에 신규 제어 로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 총원가와 진행을 믿을 만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도 발생원가의 회수가 예상되면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이익 0).

이후 이행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면 정상 진행률로 전환하며, 미인식 수익을 누적효과로 일괄 조정한다(개념 1.3).

2.4. 결론

이슈 1

A는 산출 단위가 통합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원가 대 원가)을 채택한다. 방법 선택은 재량이 아니라 통제이전을 더 충실히 나타내는 방법을 고르는 판단이며, 하나의 방법을 일관 적용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

이슈 2

소터를 미설치 자재로 조정한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진행률은 소터를 제외한 원가 기준으로 30%(= 9.9억원 ÷ 33억원) 이고, A는 수익 44.1억원[= 30% × (84억원 − 27억원) + 27억원], 매출원가 36.9억원(= 발생원가 9.9억원 + 소터 27억원), 이익 7.2억원을 인식한다.

소터 27억원은 원가와 같은 금액을 수익으로 잡아 이익이 0 이고, 이익은 모두 실제 통합 수행에서 나온다. 소터를 그대로 넣는 견해 1(진행률 61.5%, 수익 51.66억원)은 반입만으로 성과의 절반 이상을 인식해 과대평가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슈 3

계약 초기에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국면이라면 그 기간에는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누적효과로 전환한다.

3. 실무 체크포인트

  1. 선택한 산출물이 통제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가? 이정표 간격이 넓지 않은지, 고객이 통제하는 미완성작업물이 있는지, 산출물을 과도한 원가 없이 관측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2.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계약 전체에 일관 적용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하고 있는가?
  3. 원가기준 투입법에서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원가(미설치 자재·예상 밖 폐자재·사고보상비·용지· 부담금 등)를 진행률에서 걸러냈는가?
  4. 미설치 자재의 네 요건을 계약 개시 시점 기준으로 판정했는가? 자재의 이익을 이후 수행에 이연했는가, 아니면 반입만으로 이익까지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5.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국면에서 원가 회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했고, 추정이 가능해지면 누적효과 일괄조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두었는가?

Summary

  1. 진행률 측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산출법과 투입법 중 통제이전을 더 충실히 나타내는 방법을 성격에 맞춰 고르고 일관 적용한다(문단 39~41).

  2. 둘째, 원가기준 투입법이라면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고가 자재처럼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원가를 걸러내 원가만큼만 수익으로 잡는다(문단 B19).

  3. 진행률을 아예 잴 수 없으면 원가 회수 범위에서만 인식하고 나중에 바로잡는다(문단 44·45).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

  1.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
  2. 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
  3. 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
  4. 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
  5. 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
  6. 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
  7. 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
  8. 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
  9. 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
  10. 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
  11. 11.[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
  12. 12.[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
  13. 13.[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
  14. 14.[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
  15. 15.[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
  16. 16.[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
  17. 17.[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
  18. 18.[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
  19. 19.[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
  20. 20.[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
  21. 21.[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
  22. 22.[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3. 23.[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
  24. 24.[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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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
  31. 31.[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
  32. 32.[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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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35. 35.[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
  36. 36.[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
  37. 37.[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
  38. 38.[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
  39. 39.[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40. 40.[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
  41. 41.[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
  42. 42.[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