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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906D · 2019-06-29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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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35제1115호 문단 35제1115호 문단 39제1115호 문단 39제1115호 문단 40제1115호 문단 40제1115호 문단 41제1115호 문단 41제1115호 문단 42제1115호 문단 42제1115호 문단 43제1115호 문단 43제1115호 문단 B15제1115호 문단 B15제1115호 문단 95제1115호 문단 95제1115호 문단 98제1115호 문단 98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산정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수익 인식시기수익 인식시기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공사사고 보상비와 진행률…공사사고 보상비와 진행률 산정의약품 수탁생산계약의 수…의약품 수탁생산계약의 수행의무 구별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비용 인식시점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간에 걸쳐 계약상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드는 원가의 인식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재화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한다(IFRS 15 문단 35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b) 기업은 IFRS 15 문단 39~43을 적용하여 산출법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한다. 기업이 재화를 건설하는 동안에 원가가 든다. 보고일 현재 발생원가는, 재화가 건설되는 대로 고객에게 이전되는 재화에 대해 수행된 건설업무와 관련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우선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관련되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문단 39에서는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할 때, 문단 B15에 따라 ‘선택한 산출물이 수행의무의 완료 대비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가의 인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석위원회는 IFRS 15 문단 98(c)에 따라 ‘이미 이행한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건설원가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되는 원가라고 보았다. 즉, 그 원가는 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되는 원가이다. 그러므로 그 원가는 미래에 수행의무를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문단 95(b)). 따라서 그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IFRS 15 문단 9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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