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6923 · 2020-03-11

수익증권 취득 시 수취한 수수료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수익증권 취득 시 수익증권 발행자로부터 투자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함. 이때 수익증권의 공정가치는 취득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함. 이 경우 해당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수수료 계약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확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될 것임
    • 만일 회사가 수수료를 수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익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면, 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