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수익증권 취득 시 수익증권 발행자로부터 투자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함. 이때 수익증권의 공정가치는 취득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함. 이 경우 해당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수수료 계약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확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될 것임
- 만일 회사가 수수료를 수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익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면, 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