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판매촉진용 시상품이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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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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