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5565 · 2019-07-11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시상품의 회계처리

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판매촉진용 시상품이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비용으로 인식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