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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65 · 2019-07-11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시상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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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8호 문단 69제1038호 문단 69제1115호 문단 9제1115호 문단 9제1115호 문단 22제1115호 문단 22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1클라우드 컴퓨팅(Clou…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약정에서 설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는 데 드는 원가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그룹 CI 개발원가와 상…그룹 CI 개발원가와 상표권 등록원가의 회계처리판매촉진 활동을 위해 취…판매촉진 활동을 위해 취득한 재화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 분류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지급 능력이 낮은 고객과…지급 능력이 낮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수 가능성 판단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익 인식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시상품…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시상품의 회계처리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시상품의 회계처리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 판매촉진용 시상품이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비용으로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수익’​

문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후략)

문단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K-IFRS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69.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54 참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제외한다. 사업개시원가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과 같은 설립원가,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개업원가), 또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신규영업준비원가)로 구성된다.

⑵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우편 주문 카탈로그 포함)
⑷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제1115호 문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참조).

제1115호 문단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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