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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9 · 2020-07-01

고객 요청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의 수익

질의

의류 원단을 가공하는 A사는 재화를 고객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고객이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A사에 일정 기간 보관을 의뢰하였음. 이 재화에 대한 수익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단일 시점 통제이전 지표 및 미인도청구 약정의 통제이전 지표 등을 고려(제1115호 문단 38, B81)하여, 해당 재화의 통제가 고객으로 이전되었다면, 재화를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하기 전이라도 수익을 인식
    • 다만, A사가 고객에게 별도로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제1115호 문단 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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