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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60

framework 약정 회계처리(FY 2018)

260
framework 약정 회계처리(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가 설계하고 제3의 공급자가 제조한 금형(moulds)을 사용함
    **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회사
    • 부품 공급자 선정 후 양 당사자는 지명서*(nomination letter)에 서명
  • 예상 프로그램 기한(life), 연간 예상 부품 수량, 생산 시작일자, 사용할 금형의 사양·수·가격 및 부품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
  • 지명서에서 금형은 OEM 소유이고 생산할 부품 수량은 확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후 OEM 발주를 통해 부품 수량이 확정됨
    • 지명서 서명 직후 금형의 설계·생산이 개시되고, 금형이 완성(평균 2년)된 후 OEM이 프로토타입(prototype) 부품을 승인하면 부품에 대한 첫 구매가 개시됨
  • (회계처리) 회사는 OEM과 금형 및 부품 판매에 대한 단일 계약(지명서)을 체결하였으며, 금형과 부품 공급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이므로, 동일한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IFRS 15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때, 지명서를 금형 및 부품에 대한 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
  • 지명서(계약)에 따르면, 납품가능한 부품의 예상 수량만 명시될 뿐 판매할 부품 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 과거에 회사는 생산한 부품을 모두 판매하였고 예상 수량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판매된 부품 수량은 예상 수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지명서에 따라 금형 및 부품에 대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발생하였으므로 ‘단일 계약’이 존재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금형과 부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함
    • 금형 판매는 지명서를 통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식별할 수 있어 IFRS 15에 따른 계약의 요건을 충족(IFRS 15 문단 9(2), 문단10)
    • 부품 판매는 지명서를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최소 예상 수량은 IFRS 15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는 일정량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즉, 부품 판매는 지명서와 주문서를 결합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지명서는 ‘framework 약정’의 효력만 있음
  • 단일계약은 여러 개의 계약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되어야 하나, 지명서 서명부터 최초 주문서 발행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므로 단일계약 적용조건을 불충족(IFRS 15 문단 17)
    ⇨ 금형 및 부품 계약은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며, 부품 판매 수익이 인식되기 전에 금형 판매 관련 수익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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