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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3 · 2019-09-24

중간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

질의

전대리스를 제공하는 중간리스제공자가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기준은?

회신

  • 상위리스가 K-IFRS 제1116호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함(제1116호 문단 B58)
  • 그 밖의 경우,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B58)
    • 이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제1116호 문단 62)
      • 예: 상위리스기간의 대부분을 전대리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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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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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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